김 청장 "초동 대응과 수사과정 미흡했다"
"사건 담당자들. 국민 납들할 책임 물을 것"
사회적 약자 사건, 서장에 '즉시 보고' 개선

[사진=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공식 사과를 했다.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거센 비난이 경찰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오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해 10월13일, 정인 양이 숨진 뒤 석 달 만에 나온 것이다.

김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 관할서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이 미흡했다며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후임으로 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후임 양천서장은 서울청 소속 서정순 총경이 맡는다. 사건 담당자들에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 청장은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 6, 9월 세 차례의 정인 양 학대 의심 신고에도 "학대는 없었다"는 양부모 말만 듣고 내사종결 처리하는 등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1, 2차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에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데 그쳐 비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정인 양은 양모 장 모씨로부터 상습 폭행과 학대에 의해 추락이나 교통사고에서나 보여지는 췌장파열, 전신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마지막 신고가 있은지 20일만에 사망했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우선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경찰서장에 즉시 보고해 지휘관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반복된 학대신고는 모니터링이 되도록 대응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협력체제 구축, 학대혐의자 정신병력 확인 등을 추진한다. 

학대 의심 신고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학대 피해에 관한 보호가 신고 초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대 조기 발견, 보호·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혐의자에 대해선 정신병력과 알코올 중독, 피해 아동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조치 등이 취해 사건 발생 예측과 예방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 학대신고 시 아동복지기관과 경찰과의 유기적 대응은 법적 미비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속력이나 강제력 행사권한이 없는 아동복지기관이 의심 신고에 따라 현장 실사에 나서더라도 아동의 경우 양육권자가 강하게 조사를 거부 하거나, 학대 부인에 나서면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아동이 자신에 대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의 강압적 관계속에서 학대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사법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또 아동학대뿐 아니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대할때 직접적인 사건이 발생해야 움직이는 경찰의 행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설령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더라도 대부분의 아동이 다시 학대 양육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 지역으로 이사 등을 할 경우 연속적인 관리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후속대처도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 중이며, 범 정부 차원 대책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정치 현안과 정쟁에 밀려 결국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은 사건이 이슈화 될때만 반짝 논의되고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은 요원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입양모 장 모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장씨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이뤄진다. 해당 재판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같은 층 다른 법정 두 곳에서 법정 생중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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