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자꾸 죽어간다.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중국 발 바이러스로 죽고 이젠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도 죽는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수가 단기간에 급속히 늘었는데도 질병관리청장은 별일 아니라며 접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노년층 사망이 많은 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도 70세 이상 노인은 하루 평균 500명 이상 죽는다며 무슨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누구도 영문 모르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죽음을 강요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있고 경찰이 있고 부검도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인생과 생명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늙었든 젊었든, 잘났든 못났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아들이고 딸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와 수장이라면, 누구의 죽음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그렇다. 누구도 영문 모르고 죽어서는 안 된다. 가족은 물론 국가와 사회도 그 영문을 밝혀 억울함이 눈곱만큼도 없게 해야 한다. 국가, 특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 경찰은 이 막중한 사명에 가장 책임이 많은 국가 기관이다.

그런데 서해 북쪽 바다에서 북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웠는데 이 사실을 두고도 진상을 캐기보다는 명분 싸움만 지나치게 하는 것 같다. 가족들은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통곡하고 있는데 원한을 풀어줘야 할 곳에서는 엉뚱한 정쟁만 하고 있다.

추리 작가인 필자의 눈으로 본 이 사건은 참으로 많은 미스터리를 안고 있다.

우선 군과 해경의 입장을 살펴보자.

군과 해경은 해수부의 그 공무원은 월북하기 위해 단신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조그만 부유물을 타고 북쪽 해안으로 접근했다가 발견되어 해상에서 총격으로 살해되고 시신도 불태워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월북의 증거로 슬리퍼를 신지 않고 갔으며 도박 빚이 수억 있었고, 북측의 대화 속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추리소설에서는 이런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플롯이 성립되지 않는다. 슬리퍼가 설사 그 공무원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둔 것과 월북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도박 빚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월북을 결심하는 동기의 한 부분일 수는 있다. 다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북쪽의 대화 속에 ‘월북’ 단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필자가 추리작가의 관점에서 노출된 증거를 가지고 따져 보겠다.

첫째 슬리퍼를 벗어둔 것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꼭 월북할 것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더구나 그 슬리퍼에서는 여러 사람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하지 않는가. 또한 승무원들은 평소에 운동화 같은 것을 신는다고 하며 그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본 듯하다는 증언도 있다. 둘째, 월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챙길법한 공무원증과 지갑을 두고 갔다. 셋째, 결정적 증거라는 ‘월북’이라는 단어는 앞뒤 문장을 연결해 보지 않으면 단정할 수 없다. ‘월북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라’고 할 적에도 ‘월북’ 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가. 더구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그뿐 아니라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돌연 ‘검문 불응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는가. 월북하려는 사람이 검문 불응하고 도망하려고 했을까. 북은 김정은의 시과와 전혀 다른 주장을 내 놓았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은 이 사건의 추리소설적 가설이다.

공무원은 평소의 좋지 않은 버릇인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것을 고민해왔다. 두 자녀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고 2억여 원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고 새 출발 결심을 했다. 다행히 3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9천만 원으로 탕감될 희망이 보였다. 그의 PC에서는 월북에 관련된 어떤 검색어도 발겨 되지 않았다. 더구나 가족은 한사코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승선 동료들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공무원은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자기 자리로 가서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다. 그러다가 작업 전에 바람이나 쐬려고 갑판으로 나갔다. 물론 몸에 지닌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갑도 신분증도 그대로 두었다. 갑판에서 배가 파도에 휘청하는 바람에 실족하여 낮은 뱃전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했고, 바다에 떨러진 공무원은 소리쳐도 배위에서는 들을 수 없었고, 배는 떠나가 버렸다. 공무원은 다행히 바다에 떠돌던 부유물을 하나 발견하고 거기 매달려 한없이 표류하게 되었다. 지쳐 정신이 가물가물할 무렵 북쪽 무장선을 만나게 되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월북하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혹은 월북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었다.

북쪽에서는 상부에 상황을 알리고 총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군은 월북이 확실하다고 계속 주장하려면 감청한 북쪽 통화 속의 ‘월북’ 단어의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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