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담합-리베이트 등 제약사-도매업체 간 고질적 뒷거래 포착
매출 폭리-국고손실 발생 등 사안 중대... 관계업체들은 '혐의 부인'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공정뉴스〉는 우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의사들이 어떤 비리를 자행했는지 살펴본다. 제약과 관련해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과, 그런 관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알아본다. 나아가 제약업계가 앞으로 어떤 경영마인드로 사업에 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본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촉발된 모 제약회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의사들까지 모두 구속기소 됐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근래 제약업체 입장에선 내부고발의 효과적 대응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부고발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 내 비리를 내부자 목소리를 통해 공론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대한 배신자로 비난받기도 하고, 강한 보복 심리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제약업체는 내부고발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내부고발 처리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리베이트 수수 등 컴플라이언스 위반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실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례1-입찰 담합-납품 비리로 재판회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지정이나 단가 책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6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 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6236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자에게 매출 폭리를 줬다"며 "그 반대급부로 돈을 요구했는데 그 수수 금액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매업자에게 수재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개시 전 5000만원을 반환했지만, 이는 범행 은폐 노력의 흔적으로 보여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며 "은폐를 위해 빌려준 것이라고 한 것이라, 이후 자백을 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NIP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의약품 공급확약서를 쓰거나 단가를 책정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억여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NIP 사업 대상인 유아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 내 입찰 자료 및 금융 거래를 분석하는 등 내사를 했다.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업체 및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2-입찰 담합-납품 비리로 재판회부

검찰이 국가 조달 결핵 백신 입찰 담합과 납품 비리 혐의를 받는 백신 제약사와 회사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1월 30일 한국백신 임원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백신 법인을 포함한 제약사 3곳을 기소하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 및 임직원 4명, 업체 관계자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백신 최 모 대표 등에게 공정거래법위반(시장 지배적 지위남용ㆍ입찰담합),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력 제품인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국가에 대량 납품하기 위해 저가의 피내용(주사형) 백신 공급을 줄이는 식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2016년 일본 회사로부터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는 ‘주사형’ 백신 수입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사 이익을 위해 이 수입을 고의적으로 취소하고, 정부엔 숨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국가에 저가의 백신 공급을 막고, 비싼 백신을 납품하는 행위로 총 140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국백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국백신은 독점적·투자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수입 대행업체에 불과하고,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소와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수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5,000억 원대 입찰담합을 한 백신도매업체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국백신ㆍ유한양행ㆍ광동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량ㆍ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납품편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외국계 제약사 임원 등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공식 입장을 내고 “소아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방식이 지난해 전 부문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3월 폐렴구균 10가 백신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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