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기록관]
[사진=대통령기록관]

10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특별조사 위원회(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특수1부는 박근혜 정부시 청와대 보고가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자료들을 열람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이후 지난 2월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조위 조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수단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중이다. 특수단의 기록검토는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 전 부위원장 등을 특수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모의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와 특조위 조사방해가 연류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총선이 끝나는 16일쯤부터 조대환 특조위 전 부위원장 등 당시 사건관련자들을 불러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