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協同組合·Cooperative)는 경제적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 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다. 협동조합의 직접 목적은 영리(營利)보다는 조합원의 경제 활동에 상호부조(相互扶助)에 있다. 협동조합은 19세기 초 산업혁명에 의해 비약적 발전한 대기업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중소기업의 조합이 시초이다. 네덜란드의 생산조합·영국의 소비조합·독일의 신용조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62년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中小企業中央會)도 같은 취지. 중소 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이다. 협동조합은 무한 경쟁 시대의 착한 대안이 되고 있다. 조합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적자가 나도 조합원은 이익을 얻는 형태로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협동조합은 외국에 비해 지지기반이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뿌리부터 매우 얕다. 풀뿌리 체제가 아닌 관제 협동조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농협중앙회는 공룡화됐다. 중소기업의 대안인 협동조합 운영과 방안에 대해 진단한다. 

협동조합(協同組合·Cooperative)은 자본과 기반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공동 출자로 설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다. 생산자·소비자가 서로 협력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 복리를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다.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조합원의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 출자하고 공동 소유한다. 민주적 통제되는 사람 중심의 기업이다.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실현한다.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과 평등을 최우선한다. 장기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간다. 생산자·사용자·근로자가 관리하는 협동조합은 '1인 1표'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구성원은 투자한 자본의 양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공유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에 의거한 법인이다.  다만 사회적협종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비영리법인이다.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출자금 액수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사회-대의원회-조합원 총회의 순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원 투표로 선출한다. 만약 조합의 운영방향이나 이사, 대의원의 활동이 조합의 목적 등에 불합치한다면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이 조합원들에 의해 가능하다. 때문에 자본에 의한 기업 지배, 운영진에 의한 독재가 불가능하다. 

협동조합은 기업보다 조합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적자가 나도 조합원은 이익을 얻는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부당해고는 거의 없다. 민주적인 기업체제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이다.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 협동조합으로 이직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한다.

공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협동조합원이 되지 않는 편이 좋다.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낮다.  협동조합이 단순한 이익이 아닌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공유 하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한다. 공정·평등·사회 정의를 기업 중심에 두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간다. 

협동조합은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주주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이익은 그들이 설립된 지역사회에 남게 된다.  생성된 이익은 기업에 재투자되거나 구성원에게 반환된다. 

한국에서 협동 조합의 운영은 실패에 가깝다. 유럽에 비해 지지기반이 부족해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가치를 강조하면서 취약한 제도적 생태계 때문. 특히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기반이어서 뿌리부터 매우 얕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원 일부 만에 뿌리 산업에기반을 두고 있고, 대부분 서비스 업종인 것으로 알려진다. 

협동조합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 즉 '인적 결합력'을 높이는 데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 조합원의 결속력이야말로 무수한 단점과 불리한 조건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조합원의 결의와 참여가 부족하면 조직의 확대에 따른 직원 관료주의 문제에 봉착하기 쉽다. 조합이 공룡화되면서 직원이 관료화되고, 조합원이 객이 되고, 직원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 대표자의 전횡도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작금 부동산 PF 부실과 박차훈 회장 측근 비리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의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의령·남해군 등에서 설립된 5개 조합이 효시가 되어 1982년 '새마을금고법'제정에 따라 전국적인 조합으로 성장한다. MG신용정보(대부업)·MG손해보험(보험)·M캐피탈(캐피탈)등 문어발식 인수확장하며 서민금융의 공룡으로 성장한다.

공룡으로 성장한 새마을금고는 결국 탈이 난다. '무소불위' 회장의 권력은 기업 내부의 부정부패를 만들어 낸다. 박 회장은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새마을금고의 비리는 회장 권력이 무소불위로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결의와 참여가 감소하고, 공룡화된 조직에서 관료화된 직원들에 의해 범죄가 자행됐음을 알수 있다.

협동조합은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조합원의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다.  이는 조합의 주인이 곧 조합원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소비자에서 조합원으로, 다시 실질적 소유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합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중요하다.

협동조합 조직의 생명이 '협동'에 있듯이, 협동조합 경제의 발전을 위한 동력도 '협동'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협동조합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험을 공유, 토론하며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 '공론장'을 활성화 할 때다.

이 덕 로  Lee Deokro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K방역공단사업단 단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 조합에서 활동해 온 중소기업운동가이다.

비영리단체 사회격차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내일신문> <공정뉴스> <한국증권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오피니언 지면의 필진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과 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글을 기고해 오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조합원의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다.  그런데도 조합이 공룡화되고 부패하고, 직원들이 관료화 된데는 조합원의 결의와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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