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전경
국가정보원 전경

[공정뉴스_최남일 법조전문기자] 독일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간부가 현지 여직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밝혀져 중징계 처분을 받자 국정원장을 상대로 징계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국정원 간부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헹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원 소속 A씨는 2021년 독일대사관 주재원에 부임한다. A씨의 현지 정착을 돕던 현지 여성 직원 B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모욕성 언행을 한 혐의가 밝혀져 국정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

피해자 접촉시 징계 경고 무시

A씨는 B씨에게 현지 언어로 ‘숙소 지하에 사우나가 새로 생겼다. 초대하려고 한다. 일 끝나고 피곤하면 거기서 저녁을 보내는 게 어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B씨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내용의 답문을 보낸다.  A씨는 “그냥 농담이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이 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B씨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가 지금 현지어를 하는 어린이랑 일하고 있는 건가요?”라는 등 모욕성 언행을 한다.

B씨는 직접 외교부에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 외교부는 국정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이후 A씨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의 감찰이 시작된 뒤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촉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차 가해’나 ‘감찰조사방해’ 등에 해당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A씨는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B씨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당신이 제 가족의 운명과 명예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

외교부 2차 가해성 인지...국정원에 문제 제기

외교부는 A씨의 2차 가해성 행위를 인지한 후 국정원에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국정원은 2021년 7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국정원직원법상 품위손상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다.

A씨는 국정원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다. 이 마져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 친분 없는 여성 사우나 초대는 성희롱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우나 초대 당시 A씨와 B씨는 친분이 없었다. 현지문화에서도 친분이 없는 직장동료 사이에서 사우나를 같이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또 건넨 (현지 언어) 표현 역시 일반적 인사말이 아니다”며 “A씨의 문자메시지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업무와 관련된 모욕성 언행 혐의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은 비꼬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B씨를 ‘어린아이 수준’ 등으로 표현한 것은 충분히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 언행에 해당한다"면서 "감찰 중 연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B씨로선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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