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최남일 법조 전문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민생침해 악질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말단 현금 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약 8억 7,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행위에 직접 가담한 피고인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콜센터 상담원 B씨에게는 피해변제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해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총책 D씨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운영한다. 

2015년 1월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00, E 등과 함께, 2015. 1.경 중국 산둥성 칭 다오시 청양구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설립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한다. 콜센터 직원들은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은행연합회 예치금,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 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 사용하는 F(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 

총책 D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구해와 00, E, 피고인 A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를 비롯한 하위 조직원들은 범행 가담 기간 및 범행의 숙련도에 따라 각각 1차 상담원과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한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 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G가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한다. G는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세계 각국 처벌규정...중국 무기징역 '가장 강력'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Vishing)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첨단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와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225조(공문서위조죄),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해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수위도 강화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처벌규정은 살펴본다. 

일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 없다. 사기죄(「형법」제246조), 절도죄(「형법」제235조), 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법 규정(「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을 적용해 처벌한다.

사기죄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 절도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직적 사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미수죄 역시 처벌된다(제4조).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로 2022년 9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관한 법」을 제정돼  같은해 12월 1일 시행된다. 전기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 자체가 ‘전자통신금융사기’로 규정된다. 범죄행위를 하여 편취한 재산의 액수가 매우 커다란 경우 또는 관련 정황이 특수하고 심각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관한 법」 제38조 및 「형법」 제266조에 따라 사기죄를 적용하여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 

홍콩
「절도죄 조례」 제16A조에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는 사기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행위 결과에 따라 권리 침해 또는 위험 등이 발생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최대 14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기 행위가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범죄 및 특수범죄 조례」 제8조에 규정된대로 관련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벌금 및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최대 10년의 유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 개별 조례로는 「형사죄행 조례」 제24조(협박죄), 「상품설명 조례」 제9조(상표권 침해) 등이 별표로 명시되어 있다.

독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 없다. 사기죄(「형법」제263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사기죄는 최고 5년의 자유형에 처하진다. 범죄자가 지속적인 사기행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최고 10년의 자유형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제263조제3항제1호).

그 외 「형법」 제132a조(칭호, 직명, 휘장의 오용죄), 제202a조(정보탐지죄), 제202b조(정보피싱죄), 제202c조(정보 탐지 및 피싱의 예비죄), 제202d조(정보도용죄), 제267조(문서위조죄), 제270조(정보처리과정에서 법률행위의 기망죄), 「연방정보보호법」 제42조(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시 형벌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국내의 타계좌로 일단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외국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독일 재판부에서는 형법 제261조(자금세탁죄, 불법취득 자산 은닉죄)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자금세탁죄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 자금세탁죄는 최고 5년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범죄자가 지속적인 사기행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라면‘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최고 10년의 자유형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제261조제4항).

미국
연방법 중 「형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화나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형법」 제1028조·제1029조·제1341조·제1342조·제1343조·제1344조·제1347조 또는 「사회보장법」 제1128B조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각 조문에서 규정하는 형량에 최대 5년을 가중한다.

'피해자가 55세 이상인 때에는 최대 10년을 가중한다(제2326조). 극단적으로는, 의료 지원비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최대 종신형까지 규정되어 있다(제1347조).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과 도구 등을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 배상 등을 명하여야 한다(제2327조, 제2328조). 

싱가포르
「1871 형법전」에 따른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사기죄는 동법 제417조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을 생성, 변경 또는 훼손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범행 등은 제420조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 및 벌금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1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법 제416A조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죄를 적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보유, 제공하는 등의 범행에 대하여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1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8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영국
영국에서는 「2006 사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화를 통해 경찰, 법원 또는 정부부서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대리인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등을 빼내어 도용하는 범죄는 허위 진술(false representation)에 의한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약식기소에서 유죄판결시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또는 둘다)을 부과받을 수 있다.(제1조제(3)항제(a)호) '

기소되고 유죄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벌금형 또는 이 둘이 병과될 수 있다(제1조제(3)항제(b)호).
2009년 비정부기관인 형량위원회(Sentencing Council)에서 사기를 신용사기, 은행, 보험 및 신용거래, 사회보험금 사기를 포함한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과실에 따른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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