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 추진....中企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주장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가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벌과 중소기업의 특허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체급이 다른 만큼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법의 도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6일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3배 징벌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하고 있다.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선 기술 유용과 영업비밀 도용 행위 등에 대해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전부터 이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기술침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장치가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중소기업 쪽이 승소한 사례는 아직 딱 1건 뿐이다.

태양광전지 제조설비 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가 2021년 12월 한화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한 기술침해(탈취·유용 등)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전부이다. 그마저도 아직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드문 것은 중소기업이 우월적 지위의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  2~3년씩 걸리는 소송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대형 로펌과 맞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야 하고, 대기업에서 받던 일감이 끊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업에 이른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꺼린다.

기술침해를 입증할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 쪽에서 확보하고 있어 승소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사실조사절차는 당사자가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 ·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료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덕로 중소기업운동가(前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시설관리협동조합 이사장)는 "기업소송의 경우 문서나 컴퓨터 기록이 법정에 모두 현출되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발견된다. 디스커버리(discovery)법이 시행되면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당사자가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 ·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료화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소송을 하게 되면 중요한 문서나 정보가 대기업 손에 넘어가 있어 일방적인 재판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일감이 끊겨 경영을 어렵게 해서 손을 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디스커버리법이 시행되면 사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