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따라 2~3차례 전원회의가 열릴 것
조사착수 5년 만에 제재수준 결정

[사진=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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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다룬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구글의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혐의에 대해 4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심의는 4월로 계획되어 있고 여러 쟁점에 따라 최소 2차례, 최대 3차례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체적으로 한차례 구술회의를 거친 뒤 위원들의 협의 후 재제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의 갑질을 벌여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사 착수 5년 만에 안건을 상정한 만큼 올 상반기 안에 심의를 마치고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거는 등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피심인 측이 '시간 끌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말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이터 룸'을 만들기도 했다.

만일 공정위가 올 상반기내로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에 대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간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혀 온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깨지게 된다.

연내에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부터 국내 게임회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고, 이와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지난 1월 발송했다.

그 외에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는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한 내용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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