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 소득 관계없이 입주 허용
'공공전세' 주택 도입… 2022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김 장관 "임대차3법 전세가 상승 요인 맞지만 성과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롭게 '공공전세'도 도입한다.

◇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 소득 관계없이 입주 허용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 확대 등으로 전국에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 공급 확대'를 추진해 신축 위주의 단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서울 4900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기본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이후 대기자 등 요건을 따져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 '공공전세' 주택도 새로 도입…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가구 공급

'공공전세' 주택도 새로 도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2500가구 등 전국에 3000가구를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4+2)으로 설정하고 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소득과 자산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전세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6000가구 등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세대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창의적 디자인의 품질 좋은 중형 주택의 전세형으로 공급도 추진도 병행해 갈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실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도 공급한다. 2022년까지 전국 기준 1만3000가구 정도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 수준이다. 

현실적 반영이 안됐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호텔 리모델링과 관련해, 김 장관은 "5400가구 중 일부 호텔이 있는 것으로, 전체의 2~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 리모델링 제공은 유럽 등 주거복지 나라에서 비주거형 건물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 응대하는 방식으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한다.

중형주택(전용 60~85㎡)을 2022년에 6000가구, 2023년에 1만1000가구 등으로 점차 공급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입주자격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또 내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인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앞당기는 한편,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 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 김 장관 "임대차3법 전세가 상승 요인 맞지만 성과 있다"

앞서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 10명중 7명은 전셋값 부담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발표에 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전세 선호, 주거 상향 수요 증가 등이 전세가격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면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하며, 0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4000가구로 2016년 12만9000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차3법 시행이 현재 전세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은 인정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이라며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됐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값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시행 성과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됐다"며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고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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