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실태점검 결과, 화재감지기 미설치, 불법음식점 영업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강화, 미준수시 보조금 대상배제
국무조정실 “야영장 관리·감독 강화할 것”

[사진=제주관광공사]
[사진=제주관광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캠핑·차박·글램핑 등 야영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캠핑족들이 증가하면서 전국 관광지의 야영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야영장은 안전관리 시설이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49곳에서 각종 불법·규정위반 등 213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 부문이 75건이나 적발됐다. 이중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감지기 설치 등과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 미준수가 14건으로 확인됐다.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은 13건이었다. 야영장 부지 내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영업을 한 사례도 15건 적발됐다. 그 외에 미허가 유원시설(모노레일, 바이킹, 뜀틀 등) 설치·운영과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월 1회) 미실시가 각각 13건과 20건으로 드러났다.

또한 등록·운영 부문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야영장 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27건, 농지·하천·국유지 등 부지 무단 사용 12건, 찜질방·방갈로 같은 불법 건축물 설치 3건 등 100건이 적발됐다.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 부문에서는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이 16건, 보조금 별도계좌 미개설이 9건 등 총 38건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시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관광 진흥법을 개정해 사업의 중대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야영장 내 변경사항에 대한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서 야영장 안전·위생점검 목록에 등록사항을 포함해 정기점검 시 등록정보 변경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야영장의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 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였다"며 "향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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