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뇌물인 이유,결정자는 소비자 아닌 “의사”
결국 모든 대가를 치루는 건 “소비자와 건강보험의 몫”

[사진=중외제약 제공/서초구 JW중외제약 본사전경]
[사진=중외제약 제공/서초구 JW중외제약 본사전경]

제약업체 리베이트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JW중외제약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일 JW중외제약이 국내 다수의 병원의사들에게 4년간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는 혐의로 JW중외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JW중외제약 전산시설에도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자료와 각종 장부를 확보했다.

이러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은 오랜 악습이다.

‘리베이트’는 원래 지급받은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가격할인을 뜻하지만 제약업계는 다르다. 제약업계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케팅의 일종으로 거래상 통용된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사용 및 의료기기 사용 댓가로 받는 음성적 비용 즉, 뇌물을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의약품 시장에 리베이트가 뇌물의 의미로 인식된 이유는 의약품 구입의 결정이 환자 본인이 아닌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약품을 함부로 선택하기 힘들다.

제약사가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병원은 해당제약사의 약품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제공한다. 약국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수급받고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연히 건강보험료는 상승한다. 결국 그 모든 대가는 소비자와 건강보험의 몫이다. 이런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는 매년 문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동성제약과 안국약품, 신풍제약, 태웅메디칼 등이 리베이트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의약품 리베이트 구조"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사진="의약품 리베이트 구조"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중외제약은 2016년부터 4년간 전국 의사 600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서는 중외제약의 리베이트가 400억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중외제약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번 중외제약 리베이트 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제보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증외제약은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관련 입장문을 전했다.

중외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경찰청의 중외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언론보도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이어“그러나 중외제약은 오래전부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은“현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오해와 억측에 기인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회사의 입장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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