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 국민연금 보유지분 1%미만
-추후 보유 지분 5%가 넘어가면 다시 논의

한진가(家)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던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에서 ‘일반참여’로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연합(KCGI, 반도건설 3자로 구성된 주주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2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진칼의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일반투자’또는‘단순투자’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이사 선임·해임이나 직무정지,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를 가진다. 반면‘일반투자’또는‘단순투자’목적의 기업은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관련된 해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한진칼 보유지분을 7.3%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3월에는 4.4%하락한 2.9%를 보유했다. 수탁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재 한진칼 지분이 1%이하로 전해진다. 수탁위 관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이 1% 이하로 굳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한진가의 경영권 분쟁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탁위 관계자는 “지분율이 감소해 공시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 주식 보유 목적을 밝힐 이유가 없다”라며 “추후에 보유 지분이 5%가 넘어간다고 할 때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목을 받았다. 당시 3자 연합은 한진칼 이사회가 올린 사외이사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대부분 찬성하며 조원태 한진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회장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조현아와 3자 연합을 방어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보유지분이 1%이하로 크게 낮아진 국민연금은 지분율과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가 경영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진칼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해임안 청구를 제안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업이다.

조원태 한진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던 국민연금이 빠지게 된다면 조원태VS조현아와 3자 연합의 대결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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