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감시에 군 당국 “밀입국 사실 인지 못해”

[사진=지난 23일 중국인들이 밀입국시 타고온 것으로 보이는 레저용 배/태안해경제공]
[사진=지난 23일 중국인들이 밀입국시 타고온 것으로 보이는 레저용 배/태안해경제공]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계망이 뚫렸다.

27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 55분경 중국에서 밀입국한 중국인 8명 중 1명인 40대 남성 A씨를 전남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수사전담반은 A씨를 검거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11시 태안군 의항리 해변에서 인근 주민에 의해 중국인들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1.5톤급 레저용 모터보트 1척이 발견됐다. 발견된 보트는 길이 4~5m, 폭 1.5~2m 크기로 여섯 개의 의자와 일본산 엔진(야마하)이 장착돼 있었다. 보트안에는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빵과 기름통, 플라스틱통에 담긴 휘발유·윤활유, 구명조끼 등이 있었다.

해경은 이들이 타고 온 모터보트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지난 사흘간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인근 CCTV를 확인해 21일 오전 모터보트 발견지점 인근 해안에서 도로 갓길 쪽으로 걸어가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8명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추적해 그중 40대 용의자 A씨를 목포시 상동에서 26일 검거했다.

검거된 40대 중국인 A씨는 경찰에 지난 20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발해 다음날인 21일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해안가 갯바위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웨이하이부터 태안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50㎞ 거리이다. 해경에 따르면 만일 20노트(시속 37㎞)로 쉬지 않고 달리면 10시간이면 웨이하이에서 태안에 도착할 수 있다.

A씨와 일행들은 21일 태안에 도착해 대기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2015년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발각돼 강제 추방당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 체류했다.

경찰은 A씨 일행이 코로나19로 중국인들의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밀입국 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있다.

수사전담반은 검거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나머지 5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초기 25명으로 인력 배치했던 수사전담반의 인원을 74명으로 보강·확대했다.

수사전담반은 이들의 밀입국한 목적, 입국 경로, 다른 범죄 혐의여부, 공범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 당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중국인 밀입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그간 군 당국의 허술한 감시 태세를 뚫고 중국에서 밀입국자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한달 전쯤인 지난 4월 20일에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의항해수욕장에서 한 주민에 의해 검정색 고무보트가 발견이 됐다.

보트를 목격한 주민들은 “페인트가 마르지도 않아 손으로 만지면 손에 검은색 페인트가 묻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트의 본래 색은 오렌지색인데 눈에 띄지 않게 급하게 위장한 것으로 보일일 정도로 페인트가 조잡하게 칠해져 있었다.”라고 기억했다.

2009년도에는 중국 교포와 탈북자들을 36명을 태운 배가 산둥성에서 출발해 보령시의 폐업조선소를 통해 밀입국했다. 당국은 이런 사실을 일주일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입국경위를 설명하는 과정 중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2005년 6월에는 보령시 장안해수욕장 백사장에 1.5톤급 선박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배안에는 중국상표의 생수와 휘발유, 구명조끼, 나침반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술한 군 당국을 향해 “나라도 못 지키는 정부가 정부냐”,“해경은 뭐하냐”,“북한이 와도 모르겠다.”라며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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