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인터넷 F-ECONOMY면에 동대구농협 조합장이 지점장 시절 부정행위가 드러나 징계를 받은 뒤 명예퇴직을 하였고, 조합장에 당선 된 후 가족 소유 회사에 채권 최고액 56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지점장 전결 한도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금을 맞춰 편법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대출 건은 지점장 전결이 아닌 농협 내 자체 내규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동대구농협 측은 “조합장의 명예퇴직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 징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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