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강영훈 기자]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외국인 노동자에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판사)는 27일 무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60대 여성 A(61년생·피아노 교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남 양산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B(남, 40세)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며 집에 초대한다. B씨는 A씨 집을 찾아 한국어를 배운다. 친해진 둘은 2023년 1월 성관계를 맺는다. 이후 A씨의 태도가 바뀐다.  A씨는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달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다.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절교를 선언한다.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을 한다. 급기야는 경찰에 무고로 신고를 하기에 이른다.

A씨는 2023년 1월경  “B씨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다. 1월 11일 양산시 물금읍 ○○○길 ○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다. 

A씨는 1월 20일 고소인 조사에서 “B가 1월 8일  20:00경 양산시 삼호동 ○○○○길 ○-○○에 있는 내 주거지에서 5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한다. 1월 30일 2회 고소인 조사에서는 “B가 1월 8일 19:40경 모자와 복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등 합계 1,350만원을 강취했다.”고 진술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A씨가 B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다.

같은 해 2월 8일 불상의 장소에서 “B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다.  3월 9일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B가 2022년 11월 16일경부터 2022년 12월말경까지 양산시 ○○동 ○○○○길 ○-○○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방값과 차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했다"고 거짓 진술한다.

A씨는 B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다. 무고가 밝혀져 B씨가 처벌받지 않자 또 다시 무고를 한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것. A씨는  2월 1일 “B씨가 2023년 1월 8일 19:40경 양산시 ○○동 ○○○○길 ○-○○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다.  2월 20일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사실은 B씨와 1월 7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1월 8일 집에 침입하거나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던 것이 확인된다.

A씨는 4월 11일에 “B씨가 2022년11월 18일. 18:00경 이동하는  택시 내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달 25일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산지하철 내에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다.  4월 16일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다. B씨는 A씨가 각 일시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확인된다.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결국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다. A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B씨에게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폭행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증후군 인격장애,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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