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강영훈 기자] 대장내시경을 받다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월 27일 대장 내시장을 받다 천공 사고로 사망한 환자 A씨(1948년생)의 유족이 경남 창녕군 소재 00내과의 B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9월 14일 00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곧바로 00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 봉합술 수술을 받고, 수술 직후 급성 합병증이 없이 퇴원한다.  9월 19일 좌측 서혜부 탈장(장폐색 동반)이 발생한다.  9월 23일 서혜부 탈장이 재발한데 이어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악화된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다. 9월 26일 경련이 발견되었고 뇌파검사상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던 중 10월 11일 사망한다. 

00병원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패혈증, 그 원인으로 상세불명의 복막염, 그 원인으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으로 진단한다. 진단서상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막염에 의한 복압증가로 인한 장유착 및 탈장 이로 인한 장폐색, 흡인성 페렴이 사인으로 지적된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이 2015년 2월 12일에 선고한  2012다6851 등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해당 사건이 과거 환자의 병력과 관련 없는 대장 내시경에 의한 천공사고 임을 강조된다.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배변습관 변화로 F내과의원을 내원하게 되었으나 특별히 복통을 느끼지는 않았던 점, 00내과 - 4 - 의원에서 00병원으로 이송시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전원사유가 기재된 점, 진단 내시경의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 정도로 현저히 낮아 대장천공의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다."고 말한다.

이어 "종합하면, A씨의 대장 내 발생한 천공은 00내과의원의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00내과의원의 운영자인 B원장은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 내시경검사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는) A씨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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