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동원그룹(김남정 회장)계열사 동원로엑스(박성순 대표)의 갑질이 제재를 받게 됐다. 동원로엑스는 2011년 동부건설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동원산업의 100%자회사이다.  물류와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동원로엑스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 하역은 매일 상시적으로 실온과 저온창고에 분류·입고하고 전국 버거킹 매장의 발주 내용대로 상품을 준비해 출고 장소에 박스를 옮겨 놓는 업무이다. 컨테이너 하역은 버거킹이 수입한 물품을 하역하는 업무로 수입 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인 업무이다.

동원로엑스는 이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A사와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거쳐 입찰최저가(74,908,4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4,500원/월)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원로엑스의 모그룹인 동원그룹은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 산하에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로엑스, 스타키스트(Starkist) 등 18개 자회사와 26개 손자회사 등을 보유한 기업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조 원(단순 합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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