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愛' 허위‧과장 정보 제공...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퍼스트에이엔티 홈페이지 캡처
@퍼스트에이엔티 홈페이지 캡처

[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당국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백호근 대표)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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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2019.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하였음에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함으로써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2019.10.31.)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백만 원씩 수령(2018.11.~2023.1.)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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