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사망 노동자 598명…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감소
정부 "중대재해 감소는 경기여건-자기규율 예방체계 영향"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시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시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공정뉴스_조나단 ESG전문기자]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 2년째를 맞아 산재사고가 감소했다. 정부는 사망자 감소와 관련 중대재해법 효과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신중한 모습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와 사고는 모두 598명, 584건이다.  전년 대비 사망자는 46명, 건수는 27건 감소했다.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까지 포함하면 처음 500명대로 내려갔다.

산재사망 노동자 598명…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감소 원인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303명)은 전년 대비 38명(11.1%) 감소했다. 제조업(170명)은 1명(0.6%), 기타 업종(125명)은 7명(5.3%)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54명이다. 전년보다 34명(8.8%)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이다. 12명(4.7%)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256명)에는 8명(3.2%) 늘었는데 다시 감소한 것.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전년보다 9건(3.9%) 증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사망자는 줄고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대형 사고가 감소한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는 2022년 20건(53명)에서 지난해 13건(27명)으로 줄었다.

업종별과 규모별을 같이 살펴보면 건설업은 50억 미만(181명)이 45명 감소하고, 50억 이상(122명)은 7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96명)은 14명 늘었다. 50인 이상(74명)은 15명 줄었다.

정부 "중대재해 감소는 경기여건-자기규율 예방 영향"

정부는 산재 사망자 감소 배경에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9월 사업장 919개소의 위험성 평가 인식 및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5.2%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시율은 71.8%였다. 이는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당시 33.8%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과 교육, 재정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지난 5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건수는 18건이다. 이미 법이 적용 중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국회에서 불발된 추가 유예를 거듭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510건이다. 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02건이다. 검찰은 이 중 33건을 기소했다. 송치 등 사건 처리는 175건, 사건 처리율은 3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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