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독점플랫폼, 소비자 선택 축소- 방해...법률제정 반대 명분은 기득권 유지
플랫폼 문어발 사업확장 독점 폐해...국민 경제 살리기, 개인정보 보안 절실

@BING의 AI이미지 생성
@BING의 AI이미지 생성

구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은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펼치고 있다.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내세우면서 외형을 확장했고, ‘쪼개기 상장’ 등을 통해 ‘부의 독점’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혁신을 통한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시대의 흐름이었지만, 거대 플랫폼은 돈이 되면 어떤 시장이라도 진입했고, 지배력을 높여 장악한 뒤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결국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숨겨진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시장의 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폐단은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는 이들 플랫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 속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역시 이들의 확장과 이득을 위한 영업 도구로 전락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제정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급성장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제를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플랫폼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독점 기업들의 확장이 너무 거대하고 그 폐해가 심각하여 행정적인 규제만으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자율적인 자정과 규제를 기대하였으나, 이마저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구글은 유튜브 이용자 98%를,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이용자 4,554만367명을,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 60.97%(24.2.3.기준)를 앞세워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남용함은 물론 독과점 플랫폼 사업에서 벗어나서 쇼핑, 음악, 결제 서비스, 인터넷, 금융 등 점점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며 문어발식으로 사업확장을 하였다.

 

구글의 국내 시장 영향력은 유튜브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3년 12월 4,564만 5,347명(안드로이드, iOS 합산)의 이용자를 앞세워 동영상 시장을 점령한 지 오래고, 이를 활용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몸집도 키웠다. 올 초엔 생성형 인공지능(AI) '바드'를 출시한 뒤 한국어 서비스를 일찍이 도입해 한국어 특화 AI 시장도 넘보기 시작했다. 또한 이런 이용자 수를 이용하여 43% 과도한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여도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의 ‘2023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 결과에서도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91.8%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위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정보 검색을 위해 이용하는 채널은 네이버(87.7%)와 유튜브(59.3%)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네이버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유튜브 역시 생활과 전문/학술 정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정보 검색에 많이 활용되는 기본 검색 채널로 자리 잡았다. 네이버(44.9%)는 쿠팡(49.0%) 다음으로 전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쇼핑 채널이기도 하다.

모바일 앱 사용율 역시 1위가 카카오톡 96.66%, 2위가 유튜브 92.17%, 3위가 네이버 90.41%, 4위가 쿠팡 63.19%, 5위가 구글 61.42%를 점유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이커머스) 시장 역시 1, 2위를 다투는 쿠팡과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을 앞세운 문어발 확장으로 이커머스 패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수 핵심 독과점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플랫폼의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 의무도 지지 않는다. 나아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 및 사업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상생과 배려를 하여 함께 성장해야 함에도 이를 멀리하고 있다.

둘째,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플랫폼 기업 5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2023년에만 모두 23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네이버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카카오가 4건, 구글 2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 플랫폼스와 넷플릭스가 각각 한 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건은 장애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불편과 손실은 소비자들이 감수하고 있다. 장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셋째,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은 국민들 대부분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보유하면서 영업을 위한 자료로만 인식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수준이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공시한 2022년 자료를 보면 정보기술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이 쿠팡은 정보보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중은 6.8%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60.8명 카카오페이 30.6명에 불과하다.

넷째,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문어발식 확장에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이용하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

다섯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축소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선택의 폭이 축소되어 불공정한 행위에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사용료 인상 등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섯째, 거대 독점 플랫폼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소수 핵심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①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②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하거나,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④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⑤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 또는 퇴출시키는 등의 반칙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민생 악화를 초래하며, 자율적인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또한 소수 핵심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소홀히 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법률제정 취지를 왜곡하며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법률제정을 제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굴복하여 법률제정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거대 독과점 플랫폼에 의한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제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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