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본시장법 위반 17건, 은행법 14건...12개 법률 위반 적발
금융기관 윤리 외면...ELS·파생상품 투자권유 소비자만 깡통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하나은행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이윤 극대화한 경영전략으로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주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43명의 사법 리스크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에 내려진 제재 현황 분석 결과,  하나은행은 5년간 13건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주 회장을 비롯해 43명이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등 12개 법률 위반

하나은행은 2019.1.부터 2022.10.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등 12개 법률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17건, 은행법 14건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중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제108조 위반 5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중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제71조 위반이 3건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이 전체 47%이다. 이에 더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제46조(적합성의 원칙 등),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위반 건수를 합하면 총 13건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전체 17건의 76.5%에 이르는 제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하나은행에 부과된 금전적 제재 금액은 과태료 206억 1,330만원, 과징금 10억 3,190만원의 합계 216억 4,52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DLF 불완전판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등으로  2020년 3월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19년 12월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격 없는 자에 의한 ELS 신탁계약 투자권유,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의 위반이 드러나  31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시 하나은행 140개 영업점에서 최초 “적극 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최대 10회에 이르는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하여 특정금전 신탁 상품(359건)을 일반투자자 354명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특정금전신탁의 주요 내용과 구조 및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하여 계약을 체결한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교부한 것이 밝혀졌다.

이밖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해 ELS 신탁 계약의 투자를 권유하고,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ELS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다.

하나은행은 2020년 3월 PB 전용상품인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관련하여 18년 7월부터 19년 5월 기간중 120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773명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상품판매를 담당하는 PB들에게 손실발생확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기상환 배리어가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PB들에게 긍정적 전망 위주로 시황을 안내해 피해를 키웠다.

상품출시 담당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금리하락이 발생됨에 따라 상당수의 DLF 상품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하나은행의 상품안내 등 소흘로 인한 불완전판매 결과를 초래했다. 또 당시 하나은행의 경영진은 펀드 판매 수수료 증대를 위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DLF 신상품 대부분이 사전심의가 누락된 채 공급되었고, 펀드 불완전판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추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직원 43명 제재

하나은행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임직원 총 43명에 대한 금융 감독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인원은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 1명과 정직이나 정직 상당의 제재조치를 받은 직원 4명, 감봉이나 감봉 상당의 제재조치를 받은 직원 4명으로 합계 9명이다.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인 미등기 임원의 경우 직원 제재조치를 부과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하나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재를 받은 임직원 총 11건에 대한 제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총 11건의 제재 가운데 9건의 제재가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등에 대한 2020년 3월 5일 부과된 조치였다.

함영주 회장 문책경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당시 前 은행장으로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함영주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3월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직전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함영주 회장은 이외에도 지난 2018년 대검찰청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전‧현직 간부 3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를 기다리고 있다.

함 회장은 두 재판 중 어느 한 재판이라도 종래 판결대로 패소가 확정된다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의 대상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함 회장을  경영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여 사회‧경제적 질서를 훼손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와 대외적 공신력을 확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적극적 규제 대상이 되어 장기적인 기업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경영진들이 인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은 더 이상 은행의 외형에 속아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에 처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 파생상품 판매의 전면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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