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그것은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A씨의 스토리 @SBS
SBS'그것은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A씨의 스토리 @SBS

[공정뉴스_조진석 인턴기자] 성매매를 알선한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근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 건물도 몰수 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1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장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건물을 범죄수익은닉규죄법상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했다.  벌금 3330만8000원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구역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 후에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 장소로 본인의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4월 추가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성매매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부동산을 몰수해야 한다며 A씨가 재개발구역에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몰수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 들였다. A씨는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건물에 관한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보전이 풀린다. 하지만, 최종 유죄로 확정이 되면 건물은 곧바로 국고에 환수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