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내ESG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김소영 "국내 기업 여건 반영 ... ESG공시기준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금융위원회

[공정뉴스_조나단 ESG전문기자] 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의 초안을 3~4월 중 발표한다.  글로벌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국내 산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경제계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 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SG 공시 기준 제정 과정에서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 수용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아졌다.

정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친 후 국내 ESG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한 미래 이슈로 부각되면서, ESG,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랙록 등 대형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기업의 ESG 이슈를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ESG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결과를 공시하는 활동을 비중있게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의 흐름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 법인이나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목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유럽, 미국 등의 기업과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interoperability)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제정 취지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한편, 이중적인 공시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국내 기업 환경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다.  제조업 비중은 (美‘21) 10.7% (英‘22) 8.4% (獨’22) 20.5% (韓’22) 25.6%이다. 이 점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정 방향의 정점이다.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오고 있다. 통일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금융위의  ESG 공시기준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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