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중국 정부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지난달 29일부터 일정 기간 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주가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를 꺼내든 것.

13일(현시기간) 중국 정부가 잇달아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자 상하이종합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헤베 첸 IG마케츠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일부 업종은 반등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공매도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정부와 마찬가지로 공매도에 적급 개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금지했다가 일부 종목에만 허용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 전면 허용을 들고 있다.

미국·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는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불법 공매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증권시장에선 무차입과 결제 불이행에 500만달러(약 66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매긴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선이 없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1억유로(약 1430억원)나 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유로(약 7억원), 200만유로(약 28억원)의 벌금을 책정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