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금세탁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 의혹이 있는 의심 거래가 발생해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  자금세탁방지법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금융권은 금감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감사 결과,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과 관련 모니터링을 불합리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4건의 개선사항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2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현황과 맞지 않거나 임계치 부적정 등 추출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된 사실에도 추출기준 신설 이후 개정 내역은 단 1건에 그쳤다.

자동화된 추출 기준으로 적출될 수 없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의심거래를 임의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담당자의 보고 여부 검토가 지연돼 종결 처리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고 임의보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검토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도했다.

고객확인과 고객위험평가 체계도 미흡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확인, 검증 절차와 방법을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규에 고객의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지만  구체적 검증 서류를 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법인의 신원확인 시 위임관계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다. 거시간이 경과한 지분관계 자료를 사용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를 미흡하게 운영했다. 고객위험평가 모형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위험평가 세부 구성 항목 및 가중치에 대한 내부 업무처리 지침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고객의 위험도가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검사 대상 기간 중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구성 항목, 가중치 등에 대한 유효성 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신상품 등 제공 전 위험평가업무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품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품에 대해 신규 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행위 관련 위험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위험평가 시 회사는 상품 운용구조 측면만을 중심으로 위험을 평가했고, 투자대상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모든 상품을 동일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신규 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화돼 위험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독립적 감사 업무 운영도 불합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규에 따라 연 1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독립적 감사 결과 중 일부 내용을 이사회 보고 시 누락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선 활동을 포함한 독립적 감사 결과를 누락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독립적 감사 결과 보고체계를 개선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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