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법과 민법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 의무 소홀
금융사고 반복은 감시 의무-대표이사 역할 미흡

이재근 행장 @국민은행
이재근 행장 @국민은행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금융 사고와 관련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이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에서 2022년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이재근 행장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행장이 금융사고 관련 그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이 넘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20억3,846만원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2022년 12월 30일 공시했다.  2022년 12월 하순 내부 직원 제보 및 자체 조사 통해 대출 담당 직원이 외부 브로커와 공모해 여러 건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을 파악한 것.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23년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2023년 8월 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일정 등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에 활용하여 6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국민은행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건의 금융사고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반복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9월 도쿄지점 1700억원 불법 대출 사건, 2013년 11월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2014년 1월 직원의 110억원 횡령 사건 등이다.

이 행장은 대표이사로서 상법과 민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 감시의무, 충실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반복 됨에도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신민회의는 "이 행장은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금융사고의 발생은 국민은행장이 대표이사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했다.  국민은행장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시중은행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바로 잡고, 금융질서의 확립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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