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공정뉴스_조진석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향후 여야의 추가 협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생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野 의원총회서 반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총은 신안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맞서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신안청 신설도 2년 후 개청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결렬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을 비판해온 노동계는 일제히 "개악 무산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생보다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상은 총선이 걸림돌

협상은 결렬됐다. 선언하지 않아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재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재논의를 이어가기엔 시간이 없다. 21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총선이 끝나면 곧 22대 국회가 다시 재개된다. 또한 이미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후속 대책을 빠르게 시행 중인 것도 협상 진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요인이다. 법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법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총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점검하는 것.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이후 신속한 상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이 출범하며,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도 올해 첫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자동차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47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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