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 전 회장실장(죄), 김인주 전 회장실팀장 (우)
이학수 삼성 전 회장실장(죄), 김인주 전 회장실팀장 (우)

[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가신(家神) 이학수·김인주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금융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30일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공익감시민권회의(대표 송운학)·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대표 김선홍)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 이학수 김인주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 고발 회견>을 갖고 이학수전 삼성전자 대표 회장실장, 김인주 전 삼성전자 회장실 팀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 비자금 특검(2098)·이재용 남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저가 신주 인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학수 전 대표 회장실장과 김인수 전 회장실 팀장이 삼성SDS주식을 차명 보유했다고 판단해  697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고발을 통해 주장했다.

政經 유착이 삼성 패착

삼성그룹의 시가 총액은 650조원. 국내 상장 주식의 총 40%에 해당한다. 현재 삼성그룹은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재용 삼성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특사로 석방됐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기소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선대 이건희 회장도 사법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던 직이 있다.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 뇌물을 제공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273억원만 축소 신고하고 차명자산으로 은폐하여 탈세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08년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운용한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 4.5조원에, 이건희와 삼성에버랜드가 주당 9000원에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사위 이종기 사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 등 10조원을 적발됐다. 이는 차명재산 전부가 아니었다. 추후 차명자산이 밝혀졌다.

당시 삼성특검은 참여연대 민변 등이 고발한 이재용 남매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 저가 인수 등의 고발 사건도 수사했다. 

이건희 가신 이학수 역할론

이학수는 82년부터 이병철 회장 비서실 팀장 상무이사로, 99년에는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겸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횡령 상속세 증여세 등 탈세 목적으로 조성한 이병철의 차명자산을 관리한 핵심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김인주는 회장 비서실 재무팀장 겸 삼성전자 전무로서, 이건희 이학수의 명령을 받아 이병철 차명자산을 관리한 자로,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 위반 이건희 회장의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학수가 보유한 삼성SDS 주식 307만주의 2023년말 현재 시가는 5,226억원이다. 재무팀장 김인주도 2,248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소유 주식은 이병철의 차명자산이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로 7천억원의 추징을 요구한다.

李-金 삼성SDS 주식 취득 81억원

이학수의 삼성 SDS 인수자금은 54억원, 김인주는 27억원이다. 김은 자금을 이학수에게 차용하였다고 했다. 이의 자금 총액은 81억원이다.

삼성SDS는 당초 이재용과 남매 4인에게 신주인수권부공모사채 300억원을 발행하려다 준비된 230억원으로 줄였다.  1999.02.26.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학수와 김인주를 포함하여 주당 7,150원에 23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배정한다.

당초 이재용 남매의 인수자금 230억으로, 이학수와 김인주를 포함했다. 별도로 이학수와 김인주의 자금이 더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건희가 상속세 등 탈세와 주주 분산과 비자금 운용 목적을 위해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용한 자금이다. 

이건희가 이학수의 삼성생명 주식 93,600주를 포함해 명의신탁을 실명 전환한 것처럼, 삼성SDS인수자금 81억원도 차명 재산이라고 시민단체는 추정한다.

삼성특검은 1999. 2. 26. 삼성SDS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7,150원으로 하여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230억원(3,216,783주 인수가능)상당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 명의로 인수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시민단체는 이학수 김인주 뿐 아니라 이재용 남매의 매입자금 169억원도 차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李-金 국세청 추징세액 238억원 

삼성특검이 마무리 된 뒤 국세청은 이학수과 김인주에 각각 160억원, 78억원을 추징한다. 이재용 남매에 대하여 332억원을 추징한다. 추징 총금액은 570억원이다.

李-金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다음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조정을 받는다. 행정소송(이재용 남매 포함)을 제기하여 패소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을 취하한. 李-金이 국세청에 낸 추징금 238억원이 개인 자금이 아닐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판단한다.  이재용 남매가 국세청에 납부한 자금 332억원도 차명자금이라고 주장한다. 

李-金 회사 반환 자금 542억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학수, 이재용 등을 대신하여, 2008.07.11. 삼성특검의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이라는 양형 참고자료를 통해 삼성SDS 인수권 차액인 1,539억원(삼성에버랜드 970억원 증 제7호)을 회사에 납부한다는 각서(증 제8호)를 1심(2008고합366 재판장 민병훈) 재판부에 제출한다. 면소 판결받는다.

삼성에버랜드, 삼성SDS의 회계처리에 없는 사실(증 제9호)과 삼성 임원의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터뷰(증 제10호)를 보면 이건희가 에버랜드와 SDS에서 돌려받았을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추정한다.

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주식 4조1,009억원 중 실명 전환된 삼성생명(2조 3,119억원) 삼성전자(보통주 2,245,525주, 우선주 12,398주), 삼성SDI (보통주 399,371주) 등 주식의 총액이 3조5,923억원이다.

여기다 주식 차액 약 5,086억원과 차명 예금⋅채권⋅수표 등 4,364억원을 더하면 약 9,450억원이다.

상기 양형참고자료 등에서 밝힌 손해변제액 1,539억원 970억원 및 세금납부액 1,830억원, 증여세 납부 계획 4,800억원, 등 합계 9,139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시민단체는 이건희 회장은 삼성특검을 통해 적발된 차명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금 (이학수 361억원, 김인주 181억원, 이재용 남매 997억원)등 1,539억원을 지급했다고 추산했다.

李-金 차명자산 원금 과징금 탈세 추징

시민단체는 이학수는 삼성SDS 소유주식 인수자금 54억원과 증여세 납부자금 161억원, 회사에 반환한 361억원 등 576억원이 차명재산이라고 추정한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을 운영하다 차명자산으로 이학수와 김인주 명의로 재차명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시민단체는 이학수의 차명자산 576억원의 50%인 288억원을 과징금으로 추징하고, 가산세로 과징금의 40%인 115억원, 날짜별 기간 중 지연가산세로 1,053억원, 벌금으로 과징금의 5배인 1,440억원, 등 총 2,89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주에 대한 추징금 총액 1,433억원을 포함하여 총 4,329억원의 탈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金 차명자산 배당 소득세 추징

이학수가 1999년도 주식 취득 후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받은 배당금 총액 556억원 중 90%인 500억원을 소득세로 추징해야 한다. 하지만,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로 232억원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해  1836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금 탈세는 소득세 납부 차액인 269억원이다. 가산세는 40%인 107억원이다.  지연날짜별 가산세율로 합산한 지연 가산세는 117억원이다.  벌금은 배당금 탈세의 5배인 1,343억원이다. 총 1,836억원이다. 같은 방법으로 김인주에 대하여도 80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결국 2인의 배당금 관련으로 2,641억원을 추징하고, 과징금 포함 총 6,97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가산세와 지연가산세와 5배의 벌금 등 6,971억원을 즉각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재용의 삼성SDS 주식 관련 차명금액은 448억원이고, 3자매의 차명금액은 1,030억원으로 총 1,478억원의 차명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남매에게 과징금 739억원, 가산세 296억원, 지연가산세와 벌금 포함 7,374억원을 추징하고 배당금 탈세로 4,251억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총 1조1,624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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