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차세대 ERP 구축 수의계약 기술협상 중
컨소시엄 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취소소송 패소
동서발전 프로젝트 당시 65억 부당이득금 소송 중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강원랜드는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대보정보통신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한 곳인 D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해소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강원랜드는 ERP 교체 사업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의 참여업체 중 한 곳인 D사가 한국동서발전과의 입찰참가자역제한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공공입찰 금지 업체와의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강원랜드의 낙후된 ERP 시스템을 교체하는 215억4868만원 규모의 사업. 지난해 9월 20일 최고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유찰됐다. 조달청은 12월 4일 수의시담을 돌입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제보가 조달청에 통보된다.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3개 업체 중 하나인 D사가 공기업 ERP구축에 실패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컨소시엄에 숨어 법적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실제 확인 결과 D사는 한국동서발전의 ERP구축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했다.  2022년 6월 계약이 종료됐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동서발전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동서발전은 해당 프로젝트 실패 책임을 물어 D사에 65억2000만원 규모의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A사 역시 해당 프로젝트 지연에 동서발전의 책임도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 D사가 11일 1심에서 패소한다.  D사는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원랜드는 D사가 항소하자 법적 결론이 완전하게 내려지지 않아 계약 유효성에는 문제 없다고 판단해 해당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진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정지 상태는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가 된다. 해당업체가 항소 절차를 바로 진행해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정지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며 "이런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랜드는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직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만큼 계약취소 및 결렬이 가능하지만 적법한 근거 없이는 입찰 공정성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른 기간이나 비용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소송이 길게 간다고 하면 그 사이에(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사업 구축이 완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향후 패소할 경우에는 계약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이 사업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로 (쟁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이 실패할 수 없게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해 구성했다.  만약 (D사가 2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D사는 국산 ERP시스템 'D-ERP'를 개발한다. 2019년 한국동서발전의 ERP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참여한다.  ERP 전 모듈(인사관리·재무회계 등)을 비롯해 △ICT 모듈(포탈·전자문서·전자결제) △컨설팅(회계컨설팅) △데이터 이행 △내·외부 인터페이스 구축이 포함됐다. 당초 목표보다 1년 반 가량 납기일이 늦춰지면서 한국동서발전이  '국산 ERP 큐비스(KEWVIS)' 계약종료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것이 소송에 단초가 됐다. 결국 '공공입찰 금지업체'가 된 것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동서발전의 경우 당시 운영했던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강원랜드는 신규 구축이다. D사가 한국가스공사와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서발전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됐던)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D사는 솔루션(프로그램 제공)과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인력 부분에서는 컨소시엄의 다른 업체에서 하는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의 지적은 강원랜드가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해당업체가 이미 동서발전 ERP 프로그램 구축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공기업이 문제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 조달업무와 공정위의 업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시와의 인터뷰를 통해 "ERP 프로그램 도입은 단순한 회계를 포함해 모든 영업, 서비스, 재고관리, 인사, 노무에 카지노 등 전사적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잘못 도입하면 모든 구성원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강원랜드 #ERP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