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강영훈 기자] 미국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SDNY)은 비폭력 범죄에 연루된 개인을 위한 내부 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자발적인 자기 공개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한 단계 더 기울였습니다.

뉴욕남부검찰청(SDNY)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내부 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SDNY WHISTLEBLOWER PILOT PROGRAM)을 시행한다. 

12일(현지시간) SDNY는 정부·기관·기업 등에서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內部告發·Whistleblowing)한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내부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보호, 신분보호(책임감면), 포상금 및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프로그램. 내부고발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불기소 동의를 담고 있다.

권력형 범죄의 경우, 지근거리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의 고발(신고)를 통해서만 권력형 범죄는 밝혀질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은 목숨을 거는 투쟁인 만큼, 내부고발자들에 양심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용기이다. 이를 정부가 나서 돕겠다는 것이 SDNY가 추진하는 내부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 내부고발은 목숨을 거는 투쟁이다. 기밀을 폭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 기밀누설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신분이 드러날 경우 '내부의 적'으로 몰려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된다.  조직을 떠나게 된 뒤에도 동종 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에서 진출이 쉽지 않다.  '우리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 '언젠가 국가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다른 직장을 가지기도 어렵다. 사실상 사회적 영구제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검사장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내부고발자에 대해 사회적 우대가 마땅하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률이 한정되어 있다. 이들을 위한 보호제도가 있지만 모순된 제도이다. SDNY는 개인의 특정 조건 하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해 불기소를 동의하고, 그들이 연루된 모든 범죄를 진실하고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SDNY의 노력은  2023년 법무부 전반에서 기업이 정부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스스로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변화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정책 변경에는 기업이 유죄 판결을 피하거나, 처벌을 줄이거나, 규정 준수 모니터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청소하고, 협력하고, 법의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당신을 부르기 전에 우리를 불러 달라."고 말했다.

SDNY에 내부고발을 위한 범죄신고는 실명익명 도두 가능하다.  

한편, 미국은 법무부를 비롯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 국세청(IRS) 등은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EC, IRS는 미국의 시장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애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보상금은 벌금의 10%에서 30%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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