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u6rBs[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한국거래소(손병두 이사장)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을 감시하고 관장하는 회사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한 것.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같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39명이 5년 동안 적발된 것이다.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규정 어긴 주식거래 '적발'

한국거래소 직원의 내부규정 위반은 과거에도 발생했다. 2020년 한국거래소 직원 2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2021년 6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A씨는 월간 매매 횟수 20회를 초과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B씨는 시장관련부서 직원의 사전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차명계좌를 보유할 수 없다. 1인 1계좌를 신고토록 했다. 또 분기별로 매매명세서를 신고해야 한다.

당시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주식을 거래하는 기관이라 내부 규정을 세밀하게 정한 것"이라며 "그나마 거래소 내부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접속이 금지돼 전화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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