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501억원(82.9%) 사기 74억원(12.4%)...사고건수 업무상 배임 80건
사고금액 회수율 12.3%(74억여원)...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 절실, 연좌제적 배상체계 구축 절실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국민의 재산이 위험하다.  금융기관의 빈번한 금융사고로 신뢰가 땅끝 추락했다.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김한기 정책실장)는 '국민은행, 최근10년간 금융사고금액 604억여원'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의 도 넘은 모럴해저드와 사후약방문 처방으로 금융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 금융사고 금액은 604억5,555만원이며, 이중 업무상 배임 501억171만원(82.9%)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 74억8,357만원(12.4%), 횡령·유용 27억7,110만원(4.6%), 도난·피탈 9,915원(0.2%)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60억원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에 185억9,491만원으로 가장 큰 금융사고가 있었다

국민은행 금융사고 금액 (단위:천원)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 기

도난·피탈

합 계

2014

348,365

18,205,500

 

41,049

18,594,914

2015

75,350

1,860,000

 

39,176

1,974,526

2016

9,544

11,296,000

 

6,100

11,311,644

2017

   

4,004,864

 

4,004,864

2018

 

98,000

1,682,411

 

1,780,411

2019

655,934

1,330,100

21,806

 

2,007,840

2020

4,600

 

435,264

 

439,864

2021

20,260

 

1,332,201

381

1,352,842

2022

 

16,614,119

7,030

12,447

16,633,596

2023

1,657,054

698,000

   

2,355,054

합 계

2,771,107

50,101,719

7,483,576

99,153

60,455,555

비 중

4.6%

82.9%

12.4%

0.2%

 

 

10년 금융사고 197건, 업무상 배임 80건

국민은행의 10년간 금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총 197건이다. 업무상 배임 80건(40.6%)으로 가장 많았. 횡령·유용 70건(35.5%), 사기 35건(17.8%), 도난·피탈 12건(6.1%) 순이다.

매년 평균적으로 19.7건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에 78건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있었다

10년간 국민은행 금융사고 건수 (단위:건)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 기

도난·피탈

합 계

2014

32

44

 

2

78

2015

15

4

 

2

21

2016

13

28

 

6

47

2017

   

17

 

17

2018

 

1

9

 

10

2019

4

1

1

 

6

2020

1

 

3

 

4

2021

3

 

4

1

8

2022

 

1

1

1

3

2023

2

1

   

3

합 계

70

80

35

12

197

비 중

35.5%

40.6%

17.8%

6.1%

 

회수율 12.3%

금융사고는 사전에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후조치로서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도 중요하다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회수금액은 74억1,139만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인 604억5,555만원의 12.3%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고금액의 1/8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가 사고금액 74억8,357만원 중 15억6,730만원을 회수해 20.9%의 회수율로 가장 많았다.  도난·피탈이 사고금액 9,915만원 중 1,813만원을 회수해 18.3%의 회수율을 보였다. 업무상 배임이 사고금액 501억171만원 중 55억4,164만원을 회수해 11.1%, 횡령·유용이 사고금액 27억7,110만원 중 2억8,431만원을 회수해 10.3%의 회수율을 보였다

 

국민은행 금융사고 회수현황 (단위:천원)

사고 유형

구 분

금 액

회수율

횡령·유용

사고금액

2,771,107

10.3%

회수금액

284,318

업무상 배임

사고금액

50,101,719

11.1%

회수금액

5,541,64

사 기

사고금액

7,483,576

20.9%

회수금액

1,567,300

도난·피탈

사고금액

99,153

18.3%

회수금액

18,133

총 계

사고금액

60,455,555

12.3%

회수금액

7,411,392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 중점 경영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해 금융사고를 차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사고 엄중 처벌 

 

금융감독원은 2022년 10월,  사고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는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이다

 

금융권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선언을 무색하게 할 만큼, 지난해 1월 국민은행의 한 지방 영업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20억3,846억원을 부당 대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9월에 조사한 시중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징계 609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쳤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개선과제’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아니며, 금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금융사고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체 사고금액 중 회수율 12.3%에 그친 점과 관련해 금융사고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은행내부의 감독부재로 발생한 것이므로 ‘연좌제적 배상체제’를 구축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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