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지역의 한 마을에서 보조금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마을 이장에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無罪推定) 원칙에 따라 임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강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26일 호남지역의 한 마을에서 보조금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10월 마을 이장에 임명됐는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A씨는 마을 축제와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경찰에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은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A씨가 보조금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며 출마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보조금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이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현형법상 주민 총회만 거치면 누구든지 이장이 될 수 있다.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더라도 무죄추청 원칙에 따라 제재할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홍성영 미래문화관광콘텐츠포럼 추진위원장은 "보조금은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보조금,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 교부,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공공재정 중 ‘보조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보조금법위반죄 뿐 아니라 보조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도 함께 성립될 수 있다.

단순 착오로 보조금을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무원을 속여 부정수급할 의사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인지에 따라 행정벌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편취 고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년간 보조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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