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종합건설 시공무산 된 뒤 조합장악 위해 1~8.5㎡ 지분 쪼개기
대통령실 하명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계열사 불법대출 배임

[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건설은 비리 복마전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 내부 갈등이 첨예하다. 20년째 표류 중이다. 조합원 간 이권 다툼에 외부 세력까지 개입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이다. 그 복마전에 '서해그랑볼' 브랜드로 유명한 서해종합건설이 뛰어든다. 문제에 노출된다. 조합 장악을 위한 지분 쪼개기가 논란이 된다.  김영춘 회장의 폭행사주·계열사 불법 대여 의혹 등 사법 리스크까지 노출된다. 

불나방 리스크

역삼지구는 3조원 규모의 용인시 최대 개발사업.  용인시청·용인동부경찰서 등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인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2천여㎡에 상업·업무 시설과 5256세대의 주택을 짓는 환지 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개발 시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내 반도체특화단지 등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됐다. 

2009년 8월 조합설립 인가에 이어 2011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조합원 간 내분으로 20년째 사업이 진척없이 표류한다. 조합원↔조합장↔PM(Project Management) 간 얽히고 설킨 내홍이 법정소송으로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진다.

이 진흙탕 싸움에 2021년 서해종합건설이 참전한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업에 100위권 내 건설사에 개입한데 대해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야행성 곤충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회장이 역삼지구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경영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서해종합건설은 조합장과 시공계약을 채결하려 했지만 내부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된다. 그러자 선수로 나서 조합 장악에 나선다. 

지분 쪼개기 불법

서해종합건설의 관계사인 와이제이건설코리아가 역삼지구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다. 와이제이건설은 김영춘 회장의 아들 김진성 씨가 대표이사이다. 1993년생으로 올해 30세이다. 용인역심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설립됐다. 와이제이건설은 부동산의 일부를 관계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되판다. 문제는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의 크기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작다는 점이다. 땅의 면적은 1~8.5㎡. 쪼개기 방식으로 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의 하나 크기보다 작다. 조합원들은 서해종합건설이 와이제이건설을 통해 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수원지법도 일부 조합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재판에서 "대부분 500만원 이하 소액으로 1~8.5㎡토지를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결권수를 늘려하는 부분이 의심된다"며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의결권 31개는 전체 선거인 명부 367명의 8.4%에ㅐ 해당된다. 임시총회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정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다.

법원의 지분쪼개기 의결권 재한 판결 다음날인 10월 19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L모 씨가 조합장에 당선된다. 서해종합건설 상무 출신이다. 법원의 의결권 제한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이날 대의원 후보에는 김 회장의 아들 김진성, 이**, 심**, 이** 등이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건과 유사 사건에서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1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사건(2022두 51901)에서 대명종합건설의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건에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한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종합건설이 계열사 와이제이건설을 통해 지분 쪼개기를 한 것은 불법인 셈. 문제는 김영춘 회장이 서해종합건설의 회삿돈을 아들 회사에 불법 대여한 것과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김 회장은 서해종합건설의 지분 76.8%를 보유한 오너이다.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서해종합건설은 2019년 와이제이건설이 설립될 당시부터 매년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적게는 수십원을 대여한다. 대여금은 2019년(27억원)→2020년(480억원)→2021년(112억원)→2022년(194억원) 등 872억원이다.

지난 2022년 김영춘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 인사는 "와이제이건설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존재하지 않다. 특별한 매출도 없고 담보할 자산도 없다. 김 회장이 회사 자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아들 회사인) 와이제이건설로부터 담보 등 채권 회수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했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와이제이건설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배임을 주장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해 6월 김 회장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총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사하는 대검찰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비정기조사를 기획하고 전담하는 부서로, 대통령실의 하명 조사를 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곳이다.

金 폭력·협박 혐의

김 회장은 폭행사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22년 6월 조합장 W씨와 조합원은 김 회장과 서해종합건설 임직원을 공동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W조합장은 “김 회장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서해종건에 재직 중인 임원들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조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서해종건이 욕심에 눈이 멀어 위법하게 만들어진 새 집행부와 함께 불법적으로 조합을 장악하고자 한다”고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앞서 5월 1일 임시주총에서  W조합장에 해임되고 서해종합건설 출신의 P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된다. W조합장은 총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P신임 조합장이 조합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위법하게 총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한다. P조합장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법원은 W조합장의 손을 들어준다. 

어용 조합장 논란

새해종합건설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서해종합건설이 해당 사업에 개입한 뒤, 조합 장악 의도로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정적 수를 늘려 조합장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 서해종합건설 출신의 P씨와 L씨가 조합장에 당선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이 표류 한 데는 조합장의 비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L모 조합비대위원장은  2019년 8월 임시총회를 소집해 당시 J조합장을 해임한다. 같은 날 자신이 조합장에 취임한다. 조합장에 선임된 L씨는 전행을 일삼는다. PM(Project Management)사인 다우아이콘스와 기체결 된 위·수임 계약을 해지하는소송을 제기한다. 넥스플랜을 새 PM사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 넥스플랜으로부터 700억원의 대여한다. 임의대로 지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채비지 47,760평(감정가 1조3000억원)에 대한 PF담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넥스플랜이 PM계약을 포기한다. 넥스플랜은 조합에 대한 대여금 700억원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한다.

L모씨가 2021년 5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된다. 같은 날 W씨가 신임 조합장에 선임된다. 다우아이콘스에  별도 사례비를 요구한다. 또 넥스플랜과 서해종합건설에서 각각 18억원과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다.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다.

W씨가 2022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된다. 넥스플랜의 대표이사 측근인 K(여성)씨가 조합장에 선출된다. K씨의 조합장 직무정지가 같은해 4월 13일 결정나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P씨가 2022년 5월 1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에 선출된다. 서해종합건설 출신이다. 그는 조합원 부지를 매입하고 조합원 등록한 뒤 조합장에 나서 당선된 것. 환지 부지를 분할하여 조합원 수를 증원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 5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P씨의 당선이 무효된다. 

이후 L모 변호사가 2022년 8월 22일 수원지법에 의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다. L변화사는 2023년 10월 19일 L 전 서해종합건설 상무가 조합장 선임 될 때까지 조합장 역할을 수행한다.   L전 상무 역시 조합장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효력정지 및 총회 가처분 소송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들과 관련 반론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주고자 서해종합건설 법무팀에 연락을 했지만 담당자는  "할 말이 없다"고 취재를 거부했다. 본지는 제보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취재 과정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향후라도 해당 보도와 관련 서해종합건설측의 반론권을 청구하면 그대로 반영하기로 약속한다. 

공익 상실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권이다. 주거권(住居權)은 국가의 책임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은 현대인의 삶의 일부가 됐다. 그 부동산을 두고 벌이는 조합↔건설사 간의 이전 투구는 인간의 기본권과 국가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홍성영 문화평론가(영화제작자)는 "한국의 부동산은 이미 시장화가 된지 오래다.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집값의 상승 속도 근로자의 소득이 따라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꿈이 멀어지고 있다. 가파른 집값 상승이 서민층, 또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 시행사 간의 이전투구는 결국 매몰비용이 증가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원인이 되고 있다.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조합↔시행사가 공의로운 생각으로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볼로소득세, 횡제세 등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TIP> 지분 쪼개기 법적 판단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령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적수 및 동의자 수 산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토지 지분을 쪼개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탈법행위이다. 

대법원(2022두 5190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사건)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함으로써, 편법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 자들은 동의 정적 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지분 쪼개기'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따라서 해당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과소 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동의 정적 수를 산정할 때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야 한다는 것.

재개발 사업 중 시공사가 쪼개기 토지 지분을 통해 조합을 장악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재개발 사업의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분쪼개기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조합 설립이 인가된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나 관계기관은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설립 인가 취소가 확정되면 조합은 해산되고 조합원은 입주권을 잃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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