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강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인선에 시민 단체 등의 영향력을 키우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상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권은 파업에 따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공포될 경우 오히려 ‘파업 조장법’이 돼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인데, 친야 성향 단체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