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공정뉴스_조진석 인턴기자] 공직사회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 현직 경찰관이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회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사는 10월 25일 저녁 9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20대 회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B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는다. 이를 본 A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사는 해당 헬스클럽을 비롯해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당 헬스클럽은 사업자 명의가 법인이다. 경찰은 해당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다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명의이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분 받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 경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TIP>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