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함량 6가크롬 기준, EU 기준으로 높여야...시멘트 제조과정 사용 페기물 사용량- 종류 제한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1급 발암(폐암)물질 6가크럼(Cr6+))이 검출된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는 아파트 등 주택건축시 사용되는 중요한 건축자재. 제조 과정에 각종 폐기물 등을 섞어 제작되면서 관리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폐기물에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 등을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2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김한기 정책실장)은 한라시멘트(옥계)·성신양회(단양)·한일현대시멘트(영월)·한일현대시멘트(단양)·쌍용씨앤이(동해)·삼표시멘트(삼척)·한일시멘트(단양)·쌍용씨앤이(영월)·아시아시멘트(제천)등이 제조한 시멘트에서 6가크롬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6가 크롬은 K2·Cr2·O7·Na2·Cr2·O7 등 산화수를 계산하면 +6가가 되는 화합물을 말한다. 크롬화합물은 유독성이고 오랜 기간 노출되면 3가 크롬과 6가 크롬은 거의 같은 정도의 유독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6가크롬이 더 유해하다.  자극성이 심하며 호흡기의 점막에 심한 장애를 주고 피부를 통해 접촉하면 피부점막을 자극하여 부종 및 궤양 등 피부염을 일으킨다. 발암물질 중의 하나로 간장, 신장, 골수에 축적되며 신장, 대변을 통해 배출된다. 장시간 흡입하면 비중격 연골부에 원형의 천공이 생기는 비중격천공이나 인후점막에 염증이 발생된다. 다량 농축될 경우는 복통 등의 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 만성피해로는 만성카타르성 비염, 폐기종, 폐부종, 만성기관지암이 있고, 급성피해로 폐충혈,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다. 국제 암연구소(IARC)·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다.

이 처럼 위험한 물건인 6가크롬이 검출된 시멘트가 국내 9개 시멘트 공장에서 제조되어 아파트 등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된 시멘트가 환경부의 허술한 규제와 감시에 제조되고, 이것으로 건물이 건축되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시 6가크롬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 국내 기준은 2006년 9월에 만들어진 20mg/kg이다. 이 마저도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협약기준이다.  시멘트 제조사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U기준 최대 4.5배 검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2년 6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멘트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뢰해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 한라, 삼표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EU 법적 기준치를 최대 4.5배까지 초과했다고 밝혔다.

 한일현대시멘트(영월) 3.6배, 삼표시멘트에서 2.2배, 한일시멘트(단양)에서 1.8배 이상 검출됐다. (2023년 9월 분석 결과).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이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U기준에 따르면 이런 시멘트는 시중에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유독물이다. 유독물이 유통되어 어린아이는 물론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당시 노웅래 의원은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시설로 허가한 이후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재료에 폐기물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금속 가득한 폐타이어, 반도체 화학 등의 산업 슬러지, 오수 오니 등 온갖 폐기물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  정부는 현재까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시멘트 위해물질 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1년간(2022년 10월~2023년 9월까지) 발표한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함량결과를 근거로 시멘트 1kg 기준과, 시중에서 유통되고있는 일반적인 시멘트 판매 단위인 1포(40kg) 기준을 비교, 조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중금속 검출내역(2022.10~2023.9) 을 분석한 결과, 페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시멘트(청주)와 소성로 가동을 중지한 고려시멘트(장성)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모든 시멘트 제조사인 한일현대(영월,단양공장), 아세아(제천공장), 삼표(삼척공장), 쌍용씨앤이(동해,영월), 성신양회(단양), 한일(단양), 한라(옥계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중금속 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중급속 함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시멘트는 강원도 옥계공장에서 생산되는 한라시멘트로 검출량이 1㎏당 1년간(22.10~23.9, 매월 합산) 127.71mg이다. 강원도 영월공장의 한일현대시멘트는 106.25mg, 강원도 삼척공장의 삼표시멘트는 98.03mg, 충북 단양공장의 한일현대시멘트는 95.52mg, 강원도 영월공장의 쌍용씨앤이는 77.54mg, 충북 단양공장의 성신양회는 71.98mg, 충북 제천공장의 아세아시멘트 64.56mg, 충북 단양공장의 한일시멘트는 40.21mg의 6가크롬이 각각 검출되었다. 9개 제조사 평균 6가크롬 검출량은 83.55mg이다.

9개 시멘트 제조사중 1급 발암물질인 중금속인 6가크롬의 월별 검출내역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2023년 4월에 강원도 옥계에서 생산된 한라시멘트로 kg당 무려 16.91mg이 검출됐다.

충북 단양의 성신양회에서 생산된 성신양회는  2023년 1월에 16.29mg이 검출됐다. 한일현대 영월 단양 공장에서 2023년 1월과 2023년 4월에 생산된 시멘트로 kg당 각각 15.88mg, 15.68mg 검출됐다.

6가크롬이 다량 검출된 1순위부터 5순위 시멘트[한라(옥계), 성신양회(단양), 한일현대,(영월, 단양), 쌍용(동해)]의 경우 대부분이 2023년 상반기에 생산된 제품이다. 이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온갖 종류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다량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 생산된 시멘트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어진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소비자들은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6가크롬Cr(Ⅵ) 법적 허용기준은 ㎏당 2.00mg이다.

 6가크롬의 위험성

국내 시멘트에서 검출된 6가크롬에 대해 미국환경보호청은 흡입에 의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은 인체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는 인간에게 폐암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있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어 여러 유수의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시멘트에서 검출된 6가크롬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6가크롬이 콘크리트 표면 쪽에 위치해 언제든 겉으로 드러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멘트의 6가크롬에 대한 강제규정인 법적 기준이 없다. 시멘트 제조사들이 만들어 놓은 자율협약 기준(20mg/㎏)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기준이어서 의미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 제조 개선 방향 제안

1) 시멘트 함량 6가크롬 기준 유럽기준 적용

한국은 유럽에서는 유통할 수 없는 발암 시멘트로 집을 짓고 있다. 환경부는 2006년 시멘트의 발암물질 관리기준으로 '6가크롬 기준 20mg/kg'을 제정했다. 그것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멘트공장의 자율기준이다. 이런 자율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적용되는 6가크롬 법적 기준을 최소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2mg/kg으로 높여서 개선해야 한다.

2) 시멘트 제조과정 사용 페기물 사용량과 종류 제한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인체에 흡수되어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적어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시멘트 생산에 있어 폐기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종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3)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의 제조사와 제조 연월을 공개

국내 아파트 단지는 폐기물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단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EU 법적 기준치의 최대 4.5배가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권위있는 기관에서 경고한 것처럼 흡입에 의해 폐암 등 암을 유발시킬 수 있음에도 정부와 시멘트 제조사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

이는 시멘트를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 단가를 줄이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계속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건물에 입주를 하였거나 입주하려는 국민들은 스스로 시멘트 제조사와 제조 연월을 확인하여 안전과 건강을 돌봐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건설사들은 자신이 건축하는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 제조사와 제조 연월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건설사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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