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 결혼정보업체 듀오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0년 대 초반부터 선우, 닥터, 듀오, 가연 등 1위 전쟁

[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결혼 전쟁이 펼쳐졌다. 결혼정보기업의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 듀오(박수경 대표이사)와 가연(김영주 대표이사)이 광고 전쟁을 펼쳐졌다. 가연이 제기한 듀오의 광고에 대한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차전에 듀오가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가연이 재차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연이 7월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듀오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듀오가 광고를 통해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의 카피를 통해 마케팅한 것을 가연이 문제를 삼았지만, 법원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연이 문제를 삼은 듀오의 광고 카피는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이다.

가연은 7월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듀오의 광고 카피로 활용한 문구가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과장 광고로 가연이 회원 모집에 불리함을 겪고 있다.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이익 침해를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 없다"며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 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혼정보업체 1위 뭣이 중한디

결혼정보업체 1위라는 표현을 두고 법정 싸움은 과거에도 있었다. 순위에 집착한 업계 간의 경쟁은 치열했다. 

2010년대 초반 듀오와 선우가 전쟁을 치렀다. 당시도 듀오는 동종 업계 1위 업체란 표현을 광고 카피로 사용했다.  회원 수 No.1, 성혼 커플 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선우가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2011.6.에 듀오와 닥스클럽도 가연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다. 가연도 듀오를 상대로  압도적인 회원 수, ‘NO.1 웨딩컨설팅,  고객만족도 1위 등 ‘1위’ 광고 문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결혼 전쟁

결혼정보업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 쯤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요가 창출된다. 최근 결혼 시장 못지 않게 이혼과 재혼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혼은 사실상 재혼으로 이어지는 관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혼 시장은 전체 결혼 시장의 3분의 1에 달한다. 

홍성영 문화평론가(미래문화관광콘텐츠포럼 대표)는 "결혼 산업은 불황을 타지 않고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커플 매칭 사업 뿐만 아니라 웨당사업, 부부·가정생활 컨설팅까지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업 분야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들간 이전투구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위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말고 업황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관리감독기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종속시키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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