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지가 필요한 KT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나들이객이 많이 몰리는 공항 등의 네트워크 통신망 점검을 시행하는 KT직원들의 모습@KT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나들이객이 많이 몰리는 공항 등의 네트워크 통신망 점검을 시행하는 KT직원들의 모습@KT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KT는 보안에 취약한 최악의 통신기업이다.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국가 통신망을 관리하는 KT가 허술한 관리로 국민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 개인정보유출로 1,854만여명 피해>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1854만 명이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된 이후 2004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9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2012년 이후 최근 10여년 동안 2012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최소 1,854만여명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에는 불과 2년 전인 2012년에 약 87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KT 사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17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시켰다.

2016년 KT의 자회사 및 위탁 업체의 직원들이 가입자 유치·상담, 실적보고 등 업무를 위해 유·무선 가입자의 주민등록증,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SNS(네이버 밴드)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KT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도 해마다 협력사 및 계열사의 내부 유출로 직원 및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문제가 됐다. 2022년 KT의 한 계열사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부인의 해킹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 차단 하지 못하고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공적 특혜 YES 책임 NO

국민은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 KT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20%가 넘는 약 1,830만 회선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KT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소비자의 정보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KT는 본인확인제도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28일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의 주요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KT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처리 수익뿐만 아니라, 외부에 본인확인을 요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 측면에서도 공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특혜를 누리면서, 개인의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KT가 정작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 재발방지 미흡

 KT는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에도 손해배상책임 0건이다.  

KT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개인고객부문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5가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회장이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KT는 문제가 된 SNS 계정을 폐쇄하고 유출 정보를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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