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로이터 등 해외 언론들에 관심이 뜨거웠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이다. 광복절 특사를 받고 경영에 복귀했지만 여전 사법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판결 전 마지막 하급 법원 심리이다.  이전 별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사면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다."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정의이자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 훼손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제정의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위협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 모든 것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일환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임원들이 개입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등 주가 조작 행위로  자본시장의 기반을 훼손했다는 것. 그룹 리더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가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회장과 경영진은 검찰이 문제 삼은 합병과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의 최종 변론은 금요일 오후에 심리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분석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판결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이 삼성전자와 계열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쉽거나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은 그에게 특히 인수합병과 관련된 주요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다. 이후 2021년 가석방됐고 2022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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