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제주 한영남 기자] 제주시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제주시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매년 상·하반기 2회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10월말 기준 현재 미환급금은 8679건에 총 2억9000만원.  미환급금의 91%가 5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원훈철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실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중 환급 대상자에게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등록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899-034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쉽게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 10만원 미만 미환급금 중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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