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139억원으로 가장 많아
공정거래법 위반 53억원, 하도급법 위반 20억원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KT가 불공정·불법행위 등의 각종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통신분쟁조정신청 최다 등 소비자 리스크가 발생했다. 자산 45조원· 52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인 KT가 시장에서는 우월적 지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김한기 정책실장)은 KT가 표시광고법 위반(139.3억원)·공정거래법 위반(53.6억원)·하도급법 위반(21억원)·전자상거래법 위반(1백만원) 등 불공정·불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14억원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3건, 하도급법 3건, 전자상거래법 2건 등 11건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KT는 2016년·2019년·2023년 세차례에 걸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을 알게 하는 부당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이다. 공정위는 2016년·2019년에는 시정명령 만을 내렸다. 그런데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공정위는 올해 139억3100만원에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KT의 부당 행위는 이뿐 아니다. 2012년·2014년·2020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2012년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4년에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0년에는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가 적발되어 경고를 받았다.

하도급법 위반

KT는 하도급법 위반으로도 2014년 세차례 적발됐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해 20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초과기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2014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아니한는 행위로 100만원에 벌금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정책실장은 "KT는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지난 1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광고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등이다. - 이는 2002년 민영화된 KT가 이전의 재벌이 시장에서 보였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민영화된 이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불법보조금 살포로 이용자 차별, 과도한 불법스팸 유통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공정위 과징금 실태를 통해서는 다른 재벌과들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KT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소비자기만사항이 없는지, KT 계열사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및 거래행위가 없는지 등을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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