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플라스틱 빨대, 종료일 불특정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서 제외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 대신 문화 정착 주력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환경을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무기한 연기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뻘쭘한 환경 정책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기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제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다.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무기한 사용 연장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렵고 해외 많은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빼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 규제를 시도했던 국가들은 있었지만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23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하지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생활문화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 중 70%는 생분해성 봉투, 23.5%는 종량제 봉투, 6.1%는 종이 봉투다. 환경부는 비닐봉투의 경우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임상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 지킨 소상공인만 당혹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 당혹스러운 건 소상공인.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친환경 제품을 도입했지만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비싼 친환경 대용품을 대량 주문해 손실이 크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기존 빨대보다 2배 비싼 친환경 빨대를 대량 주문했다. 계도기간이 유예되면서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계도기간 만 무작정 연기해 모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1회용품 규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정부가 1회용품 규제에 대한 홍보와 친환경 물품 구매 지원 등의 구체적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 1회용품 규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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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포장재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1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0만 유로 벌금을 매기고 있다. 식품포장재나 음료컵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만 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는 환경법전에 따라 △소비자 재활용컵 사용시 할인가격 책정 △티백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300인 이상 수용가능한 공공장소 음수대 설치 △1.5킬로그램 이하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금지 △식당에서 일회용 접시 사용금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은 영수증 인쇄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항목에 따라 450~15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9년부터 1회용 비닐봉지, 쇼핑백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폐기물 최소화법에 따라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정부가 책정한 기준에 맞게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조치 단계를 거쳐 5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편의점 등에서 손님에서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50만 엔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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