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공정뉴스_조진석 인턴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김재원 전 최고위원·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요한 당 혁신위원회위원장이 당내 통합 명분으로 건의한 '대사면' 안건을 수용한 것.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등 관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김철근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을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다.

한편 홍 시장과 이 전 대표는 혁신위의 사면 안건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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