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00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 위한 70억원 리베이트 제공
회계부정 동원 비자금 조성...환자는 뒷전, 의사에 이익 제공

신영섭 대표
신영섭 대표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JW중외제약(신영섭 대표)의 불법 리베이트 범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중외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JW 중외제약이 전국 1500곳 병·의원을 상대로 70억원 가량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환자는 뒷전, 병원에 이익 제공

JW 중외제약가 제약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ESG위싱 비판도 나왔다.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 사회 발전과 환자에 대한 생명 윤리를 외면하고 자사와 병·의원에만 이익이 되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ESG의 S_Social(사회)를 위배했다. 

중외제약에서는 리바로, 리바로브이, 가드렛, 가드메트, 위너프, 트루패스, 페린젝트, 악템라, 라베칸, 에소메칸, 기초수액, 가나칸, 피나스타, 엔커버, 시그마트, 발사포스, 올멕,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등 62개 품목에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들 의약품 처방 유지· 증대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2월 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3,000여회에 걸쳐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위의 조사를 밝혀졌다.

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1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원에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부당 고객유인행위

제약화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회계 부정 동원

중외제약은 ESG의 G_Goverance(지배구조)도 위배됐다. 회계투명성을 위반했다.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한 것이다. 

중외제약의 투명성은 최악이다.  회계 부정을 하는 방법도 다양했다.  ➊모임 지원 ⇒ 거래처 활동 ➋처방 증량 ⇒ 인지도 증진 ➌회식지원 ⇒ 제품설명회 ❹할증, 할인, 공격처, 방어처, 10대10(처방액:지원액), 10대30 ⇒ 삭제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다.

부가세법상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성격의 리베이트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금전 지급한 경우 사업상 증여해 해당된다는 게 회계전문가의 조언이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게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세법상의 한도액 초과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어 관련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를 했다"면서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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