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관리자, 17세 미성년자 성추행하고 사직 강요 기소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미국 내 맥도날드에서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성인 남성 관리자가 10대 소녀를 성희롱하고 사직을 강요한 사건이 기소됐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체코타에 있는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 성인 남성 관리자가 10대 소녀를 성희롱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맹점인 Arch Fellow North LLC가 운영하고 있다.

관리자 A씨는 2021년 11월경 자신의 감독 하에 근무하던 10대 소녀를 성추행했다. 10대에게 성적인 언사와 풍자를 가한 뒤 약 한 달간 남성 감독관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격리된 창고를 방문했다. 그녀를 강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가맹점 운영회사는 A씨의 사건과 성희롱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소녀와 다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10대 소녀들을 계속 감독하도록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으로는 해고됐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장을 위반하는 것. EEOC는 처음으로 연락을 시도한 후 오클라호마 동부 지역의 미국 지방 법원에 소송(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v. Arch Fellow North LLC d/b/a McDonald's, 민사 소송 번호 6:23-cv-00331)을 제기했다. 조정 과정을 통해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한다. EEOC는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구제, 향후 성차별 및 괴롭힘 금지 명령, 기타 구제를 모색한다.

EEOC 세인트루이스 지방 사무소 Andrea G. Baran 지역검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근로자들은 특히 취약하다"면서 “젊은 여성 피해자들은 달갑지 않은 행동에 맞서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나이 든 관리자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고용주는 이러한 젊은 직원을 불법적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맥도날드를 기소한 이유를 밝혔다.

EEOC 세인트루이스 지역 사무소 David Davis 소장은 “젊은 여성을 고용하는 패스트푸드 기업은 십대 근로자들이 나이든 관리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EEOC 세인트 루이스 지역 사무소는 미주리, 캔자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및 일리노이 남부 일부 지역에서 고용 차별 혐의를 접수 및 조사하고 기관 소송을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캔자스 시티, 캔자스 및 오클라호마 시티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편, 맥도날드는 성희롱, 인종차별성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해 논란이다. 올해 7월 영국 평등 및 인권위원회는 맥도날드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  31건은 성폭행 78건은 성희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 인종차별은 18건, 동성애 혐오를 경험한 사람도 6명이나 된다고 했다. 이에 영국, 아일랜드 지역 맥도날드 총책임자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EEOC는 성희롱에 대해 개인(지원자 또는 직원)의 성별을 이유로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다. 괴롭힘에는 성희롱 또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기타 성적인 언어적 또는 신체적 괴롭힘이 포함될 수 있다. 괴롭힘은 성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개인의 성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성일 수도 있다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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