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폐기물 반입 때문 염소분진·질소산화물 피해
시멘트공장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검사제도 강화

'남한강의친구들'과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등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지역 환경단체들이 지난 3월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논의 이전에 시멘트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남한강의친구들'과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등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지역 환경단체들이 지난 3월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논의 이전에 시멘트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시멘트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유연탄을 태울 때 나온다. 유연탄 사용을 줄이는 게 탄소저감 노력의 시작이다. 선진국들은 유연탄 대신 대체연료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한국 시멘트 업계도 대체연료 사용(35%·2021년 기준)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폐기물을 사용해 환경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된 페기물 대체원료·연료 사용량이 1035만6000톤 사용됐다고 밝혔다. 폐기물 대체원료·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염소분진·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멘트업계의 대체연료·원료의 사용의 증가는 정부의 환경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페기물 기준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채, 시멘트 산업 탄소 중립 실현 대안으로 유연탄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펼친다. 

시멘트 공장들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는 시설을 앞다퉈 설비한다.

쌍용C&E는 폐기물처리장 업체인 더존환경(인천서구)·성광이엔텍(인천서구)·김포폐기물공동운영기구(경기김포)·그린에코싸이클(경기평택)·우청환경(경기화성)·깨끗한환경(경기평택)·삼호환경기술(경기용인)·더불유엠(충북청주)·도영(경북경주)·태봉환경(경남김해)등을 인수해 연간 80만톤 집하 능력을 갖춘다.

시멘트 회사들은 연료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과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얻는 호재를 맞이한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실제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은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됐다. 문제는 같은 용량의 쓰레기를 태울 때 일반 소각장보다 시멘ㅌ크 연료를 태우는 소송로에서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16배가 더 나왔다는 것.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명예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소각로는 850℃에서 가동되는 반면 ) 시멘트 소성로는 1,500℃ 정도에서 운전이 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1,500℃ 정도 되면 그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체연료 폐기물 사용 기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계가 탄소중립 정책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환경정책을 수립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행 시멘트공장 대체연료 폐기물의 사용기준은 2009년 특혜조항이 그대로 유하면서 시멘트 업계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

시멘트 공장들은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형 연료 제품의 사용량은 줄이고, 오히려 돈을 받고 처리하는 중금속농도가 초과한 폐기물의 사용량을 증가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공장의 반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중금속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환경부는 2009년 3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중금속 함량 분석주기 및 방식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  배출원과 폐기물 종류가 동일할 경우 회사 상황에 따라 중금속 분석을 분기 1회만 실시토록 했다. 반입 폐기물의 품질규격 준수 여부도 배출처와 반입처인 시멘트 공장 간에만 확인하고 있다.

소각로는 850℃에서 가동되는 반면 시멘트 소성로는 1,500℃ 정도에서 운전되면서 질소산화물은 1,500℃ 에서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이유에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이 전무한 실정.  관리·감독기관의 반입 폐기물에 대한 검수 과정이 없다 보니 대체연료 사용 품질규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 시멘트업체의 자율관리에 맡기면서 저위발열량, 염소 등 중금속농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으로 쌍용C&E를 고발했다. 시멘트공장 반입 폐기물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결과라 지적이다.

시멘트업체는 2020년 이후 고형연료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 쓰레기 고체연료)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 분기마다 1회 이상 환경공단 등 품질표시시험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도 발생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업체들은 허술한 폐기물 반입 기준하에서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t당 2~4만 원 정도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할 수 있다. 껄끄러운 폐기물 품질검사를 피하고, 처리비용까지 챙길 수 있으니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중금속농도가 초과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하게 되면 염소분진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는 것은 지역 주민과 국민"이라고 했다.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 및 관리·감독 부재 속에 폐기물 사용량은 업체별로 최대 136%까지 증가했다. 대체연료인 가연성폐기물 사용량도 2019년과 비교해 2021년에만 평균 167%, 업체별로는 최대 350%나 증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폐기물 반입 규격과 기준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부는 환경정책과 역행하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사용기준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 연료 효율성이 높은 고형연료로 전환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시멘트 소성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0조7에 의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의 시설인 만큼,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늘리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주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엇보다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가능한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도 고형연료제품(SRF) 품질기준 및 검사제도와 동등하게 강화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에 역행해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을 계속 방치한다면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시멘트공장의 반(反)환경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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