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하이델 포도씨유’ 를 먹지 마세요.".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기타 식물성유지)’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과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에도 벤조피렌이 포함돼있다.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포함돼있다.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2.0㎍/kg이하지만 기준를 초과한 2.2㎍/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8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500ml이며 바코드번호는 42606285400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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