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內部告發·whistleblowing)은 기업의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조직 내부와 외부의 부정 거래,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 고발은 영어로 Whistleblowing(호루라기 불기)라고 불린다.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 내부고발은 관련자가 비위를 신고한다는 점에서 지인을 신고하고, 조직을 배신하고, 조직문화를 해친다는 부적정 인식도 존재한다.  공익신고자(公益申告者·Deep Throat)는 대개 내부 고발 이후 고발의 대상이던 기관, 단체, 기업 등에 의해 법적 반발을 직면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글로벌 경영시장에 화두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고발제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축이 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7월 <내부고발과 내부통제시스템>보고서를 냈다. 청령윤리경영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 고발자 보호와 지원정책,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는 ESG경영 핵심으로 등장한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에 대해 국내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권익위의 보고서를 전재한다.  

 

국제상공회의소(國際商工會議所·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2022년 2월 25일 <2022 Guidelines on Whistleblowing(내부고발지침)>을 발간했다. 기업의 내부고발을 관리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침이다. 2018년 이후 매년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ICC는 전 세계 기업을 대변하는 국제협력기구. 1919년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했다. 13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다. 산하에 국제 상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23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중재기관인 국제중재재판소(ICA)가 있다. <내부고발지침>은 ICC회원 기업의 경험과 관행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지적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관리시스템

내부고발에 대해 기업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며 해결하지 않으면 그 해악이 고객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은 기업 지배구조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주주가치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기업의 직원 또는 기업과 밀접한 사람들(비즈니스 파트너, 기타 제3자 등)은 잠재적인 불법 행위나 피해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은 잠재적인 문제가 중대한 피해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 내부고발 장려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관리를 위해 내부고발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와 규범을 내제하여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고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가 중요하다. 제보자 및 피해자의 신원, 기타 민감한 정보들은 지정한 관계자 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후 감사 등으로 법적으로 정보제공이 요구될 때 민감정보는 보호하여 공개해야 한다.

내부고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려면 접근성 및 수용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다양한 신고 접수 채널, 다양한 언어 제공,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기관의 목록 제공, 명확하고 접근가능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제고할 수 있다.

보복금지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행동 강령, 또는 '휘파람(Whistleblowing)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반부패 정책 등에 보복 금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어떤 행태의 보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증인, 동료 또는 친척과 같이 내부고발자를 돕거나 조사를 촉진한 사람에 대한 보복행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확정해야 한다.

제3자 또는 그 외 외부 관련자들에 의해 보복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내부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내부고발자가 범죄를 행했거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고가 고의를 가지고 한 거짓인 경우라면, 내부고발자는 보호를 받거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책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내부고발 범위 

내부고발제도는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확실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보고받을 부정 행위의 유형, 또 다른 보고채널의 존재 여부와 그 유형, 보고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자원과 자격, 해당 제도가 기업의 거버넌스 규범에 포함되는 방식, 내부고발과 관련한 소통방식 등에 대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

- 부정행위: 해를 입힐 수 있는 작위 혹은 부작위 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은폐를 말한다. 좁게는 국내, 국제법 위반, 사기, 부패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위법 사항을 말한다

- 내부고발자: 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사업이 운영되는 국가의 비즈니스 파트너, 관련 제3자 등도 내부고발제도의 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다. 넓게는 제 3자 외에도 사회 전반의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을 제도의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내부고발자의 범위만큼 보호와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방법 또한 고려해야 한다.

- 제도 활용: 기업은 내부고발 제도의 활용 범위를 부정행위 보고에 한정할지, 질문이나 상담 또는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기업에 경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수 있다.

역할과 책임

신고접수 및 처리 담당자는 신뢰를 위해 공평성, 연공서열, 명성, 역량 및 전문성, 다양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담당자는 상당한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기업의 최고위층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고발 접수 채널의 유형에 따라 기업 또는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은 달라지기도 한다. 

내부채널

-내부고발의 접수, 처리에 대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

외부채널

기밀성, 보안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평판·전문성·경험 및 능력을 고려해 외부채널 선정

기타

내부 고발을 보고 받은 자는 제보자, 관련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정없이 처리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함.

 

내부고발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감독의 확립 및 실시가 권장된다. 이사회, 감사, 리스크 관리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외부 고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관할 당국에의 외부고발, SNS 등 공개적 폭로가 발생하기 전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보고될 수 있도록 기업은 제도를 홍보하고 소통문화 조성, 교육을 통해 내부고발제도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홍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고발 권장 이유, 방법 및 시기 등을 홍보.

- 소통 문화 장려: 직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장려하기 위한 윤리 및 청렴 기반 구축 노력.

- 교육: 내부고발제도의 절차와 보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여 투명하고 정의로운 조직 분위기 조성.

정보처리/ 관리 교육

-데이터 보호 조항 및 기밀유지

-제보자의 심리적 안정 조성 방법

-보고 받는 관리자, 직원 대상 보고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교육

경영진 교육

경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단순정보와 ‘보고서’를 구분하는 방법.

잠재적 내부고발자 교육

정보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를 바탕 보고 교육

(내부고발제도의 오용 가능성 제거)

 

보고서 관리

 내부고발 신고는 적시에 인정, 기록, 분류, 조사되어야 한다. 적절하고 유능한 사람 또는 부서에 의해 엄격한 기밀유지 규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후속 조치

일정

일반적으로 7일 이내
방식 결정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례별로 결정

담당자

-보고서관리자: 접수 담당자와 부서나 직위가 동일해도 무방, 동일인 지정도 가능

-징계·개선결정자:법률과 기업의 커버넌스에 따라 적절한 관리자, 인사부서 포함

 

 정보관리

정보공유

내부고발자에 합리적 기간 내 (일반적 3개월 이내) 취해진 조처 정보를 피트백 전달
관련자 정보

위법 행위가 보고된 자가 제보의 내부고발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조사에 불리하거나 위법이 아닐 경우 다음 사항이 요구됨.

-보고의 목적에 대해 알림

-무죄추정, 변호권, 청문회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존중(내부고발자, 증인 정보 기밀 유지)

 

데이터 보관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내부고발자, 증인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보관기간 및 방법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수집 목적, 현지 법률, 기업 감사의 요구사항 준수)

-회의록 등 조사내용 검색 가능한 형태 보관 및 문서화

제도 성과 게시

-내부고발제도 일반적 통계,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핵심성과 지표 게시 권장

-기업의 신중한 태도와 전문적 처리 및 개선노력을 알려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보고받는 것을 편하게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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